회사가 상장, 은행대출, 주가 부양 등을 이유로 분식회계를 하는 과정에서 가공매출을 만들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합니다.
가공매출, 허위세금계산서 조세범처벌법위반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매출한 것처럼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3년 이하 징역(또는 부가세 3배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합니다(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영리목적 허위세금계산서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합니다.
아래 조세형사소송에서 법원은 주가 부양을 위해 가공매출(분식회계)을 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영리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납세자 가중처벌).
[가공매출 분식회계, 조세형사소송]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
과세자료의 거래를 통해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나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범행 수단으로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도 ‘영리 목적’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주가 부양 등을 위해 회사 매출과 이익을 인위적으로 신장시키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것이어서 영리목적이 인정된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죄, 대법원 2017도7843 판결]”
업무방해죄, 외부감사법 위반죄
회사가 가공매출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공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조작해서 공인회계사 등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했다면 (i)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와 (ii)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업무방해죄, 외감법위반 형사소송]
“피고인은 회사 직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수출입서류를 위조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가공매출을 만들어 내고 가공매출을 반영한 재무제표를 회계감사인(공인회계사)에게 제시함에 있어 감사인의 외부감사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 내지 예견하였고 실제로 외부감사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했다.
그러므로 재무제표에 가공매출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회계감사인(공인회계사)이 알 수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범죄(업무방해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유죄, 대법원 2014도9691 판결)”
분식회계를 위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조세범처벌법위반
가공매출(분식회계)을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세 매출세액을 납부했더라도 실물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았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입니다.
분식회계는 (i) 업무방해죄, (ii) 외부감사법, (iii)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그치지 않고 (iv) 조세범처벌법 위반(가공세금계산서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에도 해당 할 수 있습니다. 분식회계를 이유로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회계사, 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