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비용 중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인건비(e.g. 지배주주 임원 대표이사 과다지급 보수 급여)는 법인세 계산시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다.
회사가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이 지배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외 임원 또는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해 보수를 지급한 경우 초과금액은 비용인정 받지 못합니다.
지배주주 대표이사 임원 급여 vs 이익처분 성과급
- 납세자(법인)는 2002. 11. 설립되어 대부업을 영위하고, A는 납세자의 1인 지배주주 겸 대표이사임
- 납세자는 A에게 월 3천 만원 이하 보수를 지급하다가, 2005 사업연도 중 월 3억원으로 인상하는 등 2005 사업연도에는 합계 31억원을 지급했고, 2006 사업연도부터 2009 사업연도까지는 매년 36억원을 지급함
- 2005 사업연도 ~ 2009 사업연도 중 A의 보수를 차감하기 전 납세자(법인) 영업이익에서 A의 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8% ~ 95%에 달해 동종업체 평균 수치(5% ~ 9%)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음
- 이 사건 보수는 같은 기간 납세자(법인)의 다른 대표이사인 B, 이사 C의 보수(연 7,000만원)의 약 50배에 달하고, 납세자와 사업규모가 유사한 동종업체 중 상위 3개 업체 대표이사들 평균 연봉(약 5억원에서 8억원)과도 큰 차이가 있음
- A의 보수는 영업이 적자 상태였던 2004 사업연도까지는 월 3천만원 이지만, 영업이익이 발생해 증가하기 시작한 2005 사업연도 중인 2005. 1.부터 월 3억원으로 10배 인상됨
- 납세자(법인)는 설립 이래 지속적인 영업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
- 국세청은 납세자가 2005 ~ 2009 사업연도 A(대표이사)에게 지급한 보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동종업체 12개 중 대표이사 급여가 높은 상위 3개업체 대표이사 급여 평균액을 초과해 지급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세금(법인세)을 부과함
이익처분 성과급인지 판단
- 세금(법인세) 부과
- 지배주주 겸 대표이사 임원(A)에게 과다지급한 보수(급여, 상여금, 성과급 등)는 법인 유보된 이익을 분여한 이익처분 성과급이므로 손금불산입함
- 지배주주 대표이사 임원 보수금 전체를 비용 부인함
대표이사 임원 인건비급여를 이익처분 성과급으로 본 이유
- 납세자(법인) 직원이 작성한 내부 문건에 의하면 ‘세금 절약을 위해 미지급이 가능한 사장의 급료를 높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
- 본래의 당기순이익에 따른 법인세와 대표이사 보수 수준별 당기순이익에 따른 법인세를 비교·검토했던 점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 임원(A)의 보수를 전액 비용 인정받아 법인세 부담을 줄이려는 주관적 의도가 뚜렷함
- 납세자(법인)가 A(대표이사)에게 2006 ~ 2009 사업연도까지 지급한 이 사건 보수는 대표이사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회사에 유보된 이익분여를 위해 보수(인건비 급여)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함
- 이 사건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을 통해 지급된 것이 아니고, 위 보수 중 직무집행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금액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급여(보수) 전부 손금불산입함[세금(법인세) 부과, 대법원 2015두60884 판결]
지배주주 대표이사 임원 인건비 보수 급여 과다지급, 조세전문변호사
일반적으로 인건비는 전액 비용인정하지만 대표이사 임원 등에게 과다지급한 급여는 손금불산입 위험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 및 근거(급여지급규정)를 구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이사에게 합리적인 이유없이 과다 지급한 급여, 상여금 등 인건비는 비용이 부인되어 세금(법인세)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부 대표이사의 근로(직무집행) 대가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지급한 급여, 성과급, 상여금 등 전부가 손금불산입(비용부인) 될 수 있으므로 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