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100% 또는 50%) 대상임에도 (i) 사업용계좌 신고를하지 않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아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시 사업용계좌신고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용계좌미신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 납세자는 A(2010. 10. 개업)라는 사업장 대표자로 2012년 귀속분부터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임
- 국세청은 납세자가 A 사업장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납세자에게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신청액을 배제함(종합소득세 부과처분)
-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조세불복을 위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함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심판청구(조세불복) 판단
- 세금(종합소득세) 취소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사업용계좌신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이유
“국세청은 납세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국세청 전산망에도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내역이 없으므로 납세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납세자는 A를 운영하기 이전에도 동일 업종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사실이 있어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납세자는 사업용계좌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는 2012년 5월 당시 민원실 접수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납세자는 A 개업일인 2010. 10. 18. 이후인 2011. 1. 24.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확인되고 동 계좌 잔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용계좌 잔액현황으로 제출했다.
위 계좌가 실질적으로 사업용계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사업용계좌 신고를 처음 안내한 2015. 5. 12. 이전에도 사업용계좌 미신고 사업자에게 신고하도록 안내한 사실이 있다. 납세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2015. 5. 12. 이전에 납세자에게도 신고 안내가 있었어야 하나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안내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
국세청 민원업무의 상당수가 민원인이 접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으면 접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근로장려금 신청 업무로 세무서 민원실이 가장 혼잡한 기간임을 감안할 때 국세청에서 납세자가 제출한 사업용계좌 신고서를 전산입력에서 누락할 여지도 있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세금(종합소득세) 취소, 조세심판청구 2016대구1959]”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세금추징 피하기(사업용계좌 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납세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창업중소기업 세금감면 대상임에도 사업용계좌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을 이유로 세금(법인세, 종합소득세)이 추징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래는 사업용계좌 미신고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관련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