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수익자 변경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증여세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는 광명조세전문변호사·세무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보험금 증여세, 증여재산가액 산정
납세자가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시가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보험계약상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 세금(증여세) 부과를 위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금 증여세 조세불복청구(조세소송)
[보험금 증여]
“수증자(증여받은 사람)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는 증여재산에 포함한다.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한다. 증여재산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가액을 평가하는 규정도 없어서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이전한 보험계약상 지위가 증여재산에 해당하면, 보험계약상 지위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다. 반면 증여 시점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청약을 철회해 지급받을 수 있는 환급금 또는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각종 보험금 등 그 보험계약상 지위에서 인정되는 여러 권리의 금전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권리들 가액 중 가장 높은 것이 증여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한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대법원 2015두53046 판결)”.
[보험계약 수익자 변경과 증여세]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 지위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가액 평가 규정도 없으므로 시가를 산정할 적절한 방법이 없다.
납세자들은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가 됨으로써 연금보험을 즉시 해지하고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다.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정해진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한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즉시연금보험을 해지하여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 가액은 약관에 따라 계산한 해지환급금 상당액(8억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납세자들이 증여일 당시에 연금보험을 실제 해지한 사실이 없더라도 마찬가지다. (중략)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 약관에 의해 산출한 해지환급금 상당액이 납세자들이 증여받은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증여자가 납부한 연금 보험료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5두53046 판결)”.
보험금 증여세와 광명조세전문변호사·세무사
다른 사람이 납인한 보험료로 인해 받는 보험금은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보험계약 지위 이전은 이전일(수익자 명의변경일)이 증여일입니다. 증여세 조세소송은 세무사·회계사·광명조세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