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자산 저가양도는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비특수관계인 비상장주식 저가양도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비특수관계인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조세심판청구는 국세청 출신 세무사·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비특수관계인 저가양도 증여세 조세심판청구
- 납세자는 2011.5.20. C로부터 주식회사 B 주식 1,060주을 취득함
- 국세청은 B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보고 증여세 부과처분을 함
- 납세자는 C로부터 취득한 가액을 시가로 봐야한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함
저가양도 조세불복청구 판단
- 세금(증여세) 취소
- 비특수관계인 비상장주식 저가양도로 볼 수 없음
비특수관계인 저가양도 증여세 취소 이유
“국세청은 B 주식 거래가 비특수관계인 사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보다 저가양도되었다고 주장한다.
B 주식 취득자인 납세자와 양도자는 비특수관계인으로서 양도인이 납세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줄 이유가 없어 보인다. 같은 날짜 또는 2011. 5. B 주식 외에도 비특수관계인 사이에 주식 1,030주가 1주당 납세자가 거래한 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거래된 사실이 있다.
B 주식 거래가액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국세청 입증이 없다.
국세청이 B 주식 거래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으로 납세자가 B 주식을 저가 취득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세금(증여세) 취소, 조세심판청구 2014구5045]”
비특수관계인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증여세 세무사·조세전문변호사
비상장주식은 객관적인 시가를 찾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가액으로 거래를 하면 저가양도 증여세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특수관계인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취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증여세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는 조세전문변호사·세무사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