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된 탈세신고(탈세제보)가 있다면 중복세무조사(재조사)가 가능합니다. 탈세신고(탈세제보)와 중복세무조사 대응은 국세청 출신 조세전문변호사·세무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탈세신고(탈세제보)와 중복세무조사 조세소송
- 납세자는 2005. 8. 1.경부터 경북 포항 소재 병원 장례식장 및 식당(이하 ’포항사업장’) 등 4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임
- 대구지방국세청은 2009. 5.경 2005년 ~ 2008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함(제1차 세무조사)
- 국세청은 2009. 8.경 제1차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함
- 대구지방국세청은 제1차 세무조사 이후 포항사업장과 관련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인 ’월별 사무실·식당 매출현황 자료’(이 사건 자료)를 확보함(탈세제보)
- 대구지방국세청은 2010. 7. ~ 2010. 8. 포항사업장에 대해 2005. 8. 1. ~ 2009. 12. 31. 기간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제2차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부가세 및 종소세 부과처분을 함
-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를 제기함
조세탈루 혐의 중복세무조사(재조사) 조세소송 판단
- 세금(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부과
- 조세탈루 혐의가 있어 중복세무조사(재조사)가 허용됨
재조사(중복세무조사) 인정 이유, 조세탈루 혐의
“제1차 세무조사 당시 납세자는 매출 및 매입 장부를 폐기했다고 주장하면서 장부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대구지방국세청은 납세자의 사업용계좌 월별 입금액 및 신용카드 결제금액에서 포항사업장 영업과 관계 없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세자의 수입금액으로 인정했다. 이 사건 자료 발견 전에는 장례건별로 누락된 수입금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
이 사건 자료는 포항사업장에서 2005. 7. ~ 2009. 11. 영업담당이사, 관리이사 및 상임이사로 근무했던 A와 2006. 6. ~ 2009. 3. 팀장으로 근무했던 B가 작성한 것이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장례식장 이용객에게 ’거래내역 확인 협조문’을 발송해 실제 거래금액을 확인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자료를 납세자가 포항시 북구청에 신고한 ’염습, 위생처리등 사망자 관리대장’ 및 납세자 입금통장과 대조하는 방법으로 자료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고인(故人)별 매출내역을 파악한 후 수입신고 누락액을 산출했다.
이 사건 자료에는 포항사업장 매출이 월별로 구분되어 있고, 할인액과 세부매출내역, 매입내역, 고인(故人)별 상세내역 등이 있다. 고인(故人)의 명단은 납세자가 구청에 신고한 관리대장과 거의 일치한다. 이 사건 자료는 2007년 이전에는 A가 직접 수기로 작성해 납세자에게 보고했고, 납세자가 이를 만들지 말라고 하여 이후로는 B가 통계목적으로 계속 만들어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작성목적은 주로 상주와의 비용계산 및 현금영수증발급에 대비한 것이고, 납세자에게 보고한 월 단위 정산서에 첨부되기도 했다. (중략)
이 사건 자료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제1차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부과처분 후 이 사건 자료를 새로 발견했다. 이 사건 자료는 객관성과 합리성 있고 조세포탈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이다.
따라서 제2차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 의해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이다[재조사 허용, 세금(부가세, 종소세) 부과, 대법원 2013두2075 판결]”
탈세신고·제보, 조세탈루 혐의와 중복세무조사(재조사)
국세청이 탈세제보(탈세신고)로 (i)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ii) 조세범칙행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확보한 경우에는 중복세무조사(재조사)가 가능합니다.
탈세신고(탈세제보)로 시작된 세무조사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조세포탈죄) 등으로 확대 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출신 변호사세무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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