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인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인 과점주주는 회사 주식 50%를 초과 보유하면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특수관계인 집단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주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주식 경영권 행사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조세소송

  • 주식회사 A 는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을 시행하려던 회사이고, B 건설 주식회사는 위 사업을 시공하려던 회사임
  • A 회사는 2009. 1. 1.경 보통주식 30,000주를 발행했는데, 주식보유현황은 납세자가 15,000주(50%),  C 9,000주(30%), D 6,000주(20%)
  • A 회사는 아파트 사업 부지를 대구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는데, 아파트 건축사업 승인이 지연되어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난을 겪음
  • A 회사 주주들은 회사 부도를 막기 위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B 건설에 아파트 사업 부지와 A 회사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함
  • 이에 따라 납세자, C, D는 2009. 11.경 B 건설에 자신들이 소유하던 A 회사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권양도·양수에 관한 합의서와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초안을 전달함
  • B 건설은 사업권 양도·양수 합의 과정에서 우발채무 발생 등의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납세자에게 C, D 소유 주식을 일단 납세자 명의로 취득한 다음 납세자 단독 명의로 A 회사 주식을 B 건설에 다시 양도해 줄 것을 요구함(주식 가액은 A 회사 경영 상태와 세금 문제를 고려해 B 건설 요구에 따라 1주당 1원으로 책정함)
  • 납세자는 B 건설의 요구대로 2009. 12. 18. C, D 소유 주식을 취득해 A 회사 주주명부상 납세자를 100% 주주로 등재한 다음 그로부터 6일이 지난 2009. 12. 24. 납세자 지분을 포함한 A 회사 주식 전부를 B 건설에 양도함
  • 피고(구청)는 2012. 9. 14. 납세자가 C, D 소유 주식을 추가로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간주취득세 부과처분을 함
  • 납세자는 지방세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를 제기함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지방세 조세소송 판단

  • 세금(취득세) 취소
  •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해 법인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다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취소 이유, 회사 주식 경영권 행사 無

“납세자가 C, D 소유 주식을 그 명의로 취득해 명의개서를 한 것은 주식을 취득해 주주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B 건설의 요청으로 일시적으로 주주명부상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해두었다가 B 건설에 곧바로 명의를 이전하기 위함이다. 

실제 납세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한 날부터 6일이 지나 곧바로 C, D 소유 주식 전부를 B 건설에 양도했다. C, D 소유 주식을 납세자 명의로 양수한 날부터 B 건설에 양도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납세자가 B 건설의 의사에 반해 C, D 소유 주식의 주주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이 납세자 명의로 C, D 소유 주식을 취득한 경위와 목적, 이후 C, D 소유 주식 양도 경과 등을 종합하면, 납세자가 C, D 소유 주식을 취득해 주식 비율의 증가분만큼 A 회사의 운영에 대한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함으로써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납세자가 C, D 소유 주식 명의를 이전받은 것만으로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라고 볼 수 없다[세금(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취소, 대법원 2015두3591 판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지방세 조세불복청구

납세자가 주주명부에 과점주주로 되어있더라도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해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다면 간주취득세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다투는 지방세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는 조세전문변호사·세무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특수관계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지방세 조세심판청구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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