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소유한 토지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었는데 소송 판결 등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소급하여 상실했다면 세금이 취소됩니다.

먼저 재산세 경정청구(또는 지방세 조세불복)를 거치고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또는 국세 조세불복)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소유권 상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조세심판청구

지방세 경정청구나 조세불복기간을 경과했더라도 종합부동산세(국세)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토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관계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지방세)*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토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i)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토지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

(ii)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토지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

 

[재산세(지방세)* 납세의무자]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 세금불복청구에서 납세자가 재산세(지방세) 조세불복청구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행정법원은 종합부동산세(국세)는 지방세가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별개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세금(종부세) 취소].

 

[세금불복청구 : 조세행정소송]

“이 사건 부동산(토지)은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국세청이 태안군수의 2014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중략)

종합부동산세(국세)는 재산세(지방세)의 부가세(sur tax)가 아니라 엄연한 독립세로서 부과 주체, 부과요건, 부과절차 등이 서로 다른 별개 조세이다. 비록 납세자가 이 사건 부동산이 종합합산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태안군수의 2014년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불복을 하지 아니하였고, 국세청이 이런 과세자료를 근거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거나 태안군수의 2014년분 재산세 부과처분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세금(종부세) 취소,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4902 판결]”

 

부동산 소유권 상실과 종부세

토지·건물 등 부동산이 납세자 소유라는 사실을 전제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었는데 소송 판결 등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소급하여 상실했다면 세금이 취소됩니다.

아래 조세불복청구에서 행정법원은 종부세는 지방세인 재산세가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세금(종합부동산세) 취소]

 

[세금불복청구 : 조세행정소송]

“납세자(사업시행예정자)와 C(토지 소유자)가 소송당사자인 확정판결에서 납세자의 토지 취득원인인 수용재결이 무효라고 판단되었다. 이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납세자의 취득행위는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므로 토지가 납세자 소유임을 전제로 한 종합부동산세는 발생근거가 소멸하였다. 결국 세금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전제가 변경된 것으로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 환급을 거부한 피고 제주세무서장의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제주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피고 서귀포시장의 재산세 부과처분이 유지되는 이상 납세자는 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세금 환급 거부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중략)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일 뿐, 근거 법률(종합부동산세법 vs 지방세법)과 처분권자(세무서장 vs 시장·군수), 불복절차(국세기본법 vs 지방세기본법)가 재산세 부과처분과는 별개인 독립한 처분이다.

따라서 납세자가 피고 서귀포시장이 부과한 2016~2018년 재산세에 대하여 적법한 지방세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재산세에 대하여 다투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거나 피고 서귀포시장의 2016~2018년분 재산세 부과처분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세금(종부세) 취소, 제주지방법원 2021구합313 판결,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1052 판결, 대법원 202256616 판결]”

 

지방세 조세불복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90일 이내에 지방세 경정청구(세금환급신청)와 조세불복(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방세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거쳐 재산세가 취소되었다면 그에 수반하는 종합부동산세도 취소됩니다.

설사 지방세(재산세)가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국세(종부세) 조세심판청구과정에서 이를 주장하여 국세(종부세)를 취소 받을 수 있지만 지방세(재산세)는 조세불복기간(90) 경과로 환급이 어렵습니다.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