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의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해외 주거이전(e.g. 근무상 형편)과 구분이 필요합니다. 해외이주(e.g. 시민권 획득)와 해외주거이전(e.g. 해외 지사 근무)이 어떻게 다른지 명지조세변호사와 알아 봅니다.

해외이주·주거이전과 1가구 1주택 양도세 조세불복청구(조세소송)

  • 납세자는 부산 명지 소재 A 아파트에 관해 1997.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0. 7. 19. A 아파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A 아파트에서 거주함
  • 납세자는 D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02. 6. 20.자로 중국 현지법인 법인장으로 파견근무하는 인사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02. 6. 15.경 A 아파트를 임대하고 2002. 6. 20. 처 E, 딸 F와 함께 중국으로 출국했으며, 그 후 중국에서 계속 거주함
  • 납세자는 중국에서 거주하던 중인 2008. 1. 16. 당시 국내에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주택인 A 아파트에 관해 B 앞으로 2007. 11.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2002년 6월부터 2년이 지남)
  • 납세자는 A 아파트 매매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인 1가구 1주택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신고하지 않음
  • 국세청은 A 아파트 처분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인 1세대 1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고 납세자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 납세자는 A 아파트를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다가 해외파견근무로 세대 전원이 중국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로 1가구 1주택인 A 아파트를 양도했으므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라고 주장함
  • 납세자는 양도세 취소를 위한 조세불복청구로 조세심판청구를 거쳐 조세소송을 제기함

해외이주·주거이전과 1가구 1주택 비과세 판단

  • 세금(양도소득세) 부과
  • 직장 변경이나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적용하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해외 주거이전(e.g. 해외 지사 근무)에는 적용하지 않음

해외 주거이전에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

“소득세법 시행령이 규정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는 국내에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그 위임에 의한 시행규칙의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국외이주는 포함하지 않는다. 위 시행령 규정의 전체 체계상 해외 주거이전과 국내 주거이전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다.

해외 출국 이후 2년이면 국내 주택 처분을 위한 유예기간으로서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외 이주자라고 하여 위 제2호와 제3호를 선택적으로 적용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도록 할 합당한 이유가 없다. (중략)

납세자와 같이 해외지사 파견근무로 인해 세대 전원이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까지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세금(양도세) 부과, 대법원 2012두3972 판결]”

명지조세변호사, 해외이주 vs 해외 주거이전과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외이주자는 세대전원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직장 변경이나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는 국내 주거이전의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양도세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는 명지조세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해외이주 1세대 1주택 양도세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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