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제보 후 탈세신고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이 있다면 부산서면조세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이지만 금액을 다투는 경우도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를 진행해야 합니다.

탈세제보, 탈세신고포상금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부산서면조세소송)

  • 원고(탈세제보자)는 피제보자(탈세자)들이 2016. 4. B 토지를 양도하면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B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국세청 탈세신고를 함
  • 국세청은 2018. 5. ~ 2018. 6.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함
  • 국세청은 B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피제보자들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함(현재는 세법이 개정으로 비사업용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함)
  • 원고(탈세신고자)는 국세청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신청을 함
  • 국세청은 원고가 제출한 탈세제보는 탈세신고포상금 지급요건(중요한 자료)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을 함
  • 원고(탈세신고자)는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부산서면조세소송)를 진행함

탈세신고, 탈세제보포상금 조세소송 판단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 탈세신고자가 제출한 자료는 중요한 자료임

탈세제보, 탈세신고포상금 지급 이유 

“원고(탈세신고자)가 탈세제보를 하면서 제공한 자료는 국세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서 단순히 과세 계기가 된 것을 넘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했다. 그러므로 탈세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이다. (중략)

B 토지가 당초 사업용 토지로 인정된 주된 이유는 도시개발사업조합의 경작금지가 관계 법령상 또는 행정상 제한에 해당한다는 그릇된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탈세신고로 인해 피제보자들 실지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은 국세청도 다투지 않는다. 설령 다른 계기로 피제보자들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더라도 탈세제보가 없이 국세청 스스로 사업 실시계획 인가로 인한 토지사용 법령상 제한 여부 및 도시개발사업조합의 경작금지 안내 경위와 근거 등을 조사 및 검토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세청이 피제보자들 세무조사를 마치고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에는 관련 근거로서 ‘B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이 보충조서로 첨부되어 있다. 그중 피제보자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주된 사유로 들고 있는 판단 사항은 도시개발사업조합의 경작금지 안내와 관련해 원고(탈세신고자)가 부산시에 질의해 회신받은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중략)

국세청이 B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탈세제보 외에 별도로 관련 법령이나 판례를 추가 조사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탈세제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원고의 다른 제보들에 대해 C세무서장, D세무서장, E세무서장은 모두 원고가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탈세신고포상금 지급을 통지했다.

국세청은 울산시에 유사사건이 있어 B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명백히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청이 들고 있는 유사사례들은 단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에 의한 토지 용도제한만이 문제된 사안이다. 사업시행자의 경작금지 등을 법령상 용도 제한으로 볼 수 있는지까지 판단해야 하는 B 토지와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될 것이 명백한 사례라 보기 어렵다[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8606 판결]”

부산서면조세소송 탈세제보 후 국세청 탈세신고포상금 다투는 방법

국세청 탈세신고 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했음에도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탈세신고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이 되었다면 90일 이내 조세불복청구로 다퉈야 합니다.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부산서면조세소송)는 국세청 출신 세무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탈세신고 및 탈세제보포상금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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