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비상장법인 과점주주라면 법인 세금체납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 책임이 있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납부고지서(법인세, 부가가치세 등)를 받았다면 90일 이내에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로 다퉈야 합니다.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입증(명의대여, 명의별려줌)은 국세청 출신 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세금 취소, 명의대여(명의빌려줌) 과점주주 조세불복
- 주식회사 A는 2015.1. 설립되어 농산물 도매업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다가 2016.12.31.자로 직권폐업됨
- 주식회사 A는 2018.6.19. 토지를 양도했으나 201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고 세금체납함
- 납세자(주주명부 과점주주)는 주식회사 A의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 당시인 2015.1.부터 2015.9.1.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음
- 납세자는 2015.9.1. 대표이사 사임 후 2015.12.7.부터 1인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2016.7.7. 사임함
- 주식회사 A가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2015.1.19. 주주명부에는 납세자가 주식회사 A 발행주식 3,000주(지분율 60%)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됨
-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납세자는 법인설립 당시부터 2015.12.31.까지 주식회사 A 발행주식 5,000주(지분율 100%)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됨(2016사업연도는 법인세 무신고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음).
- 세무서장은 2020.11.3. 주식회사 A의 세금체납액에 대해 납세자 지분비율(100% 과점주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함
- 납세자는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세금 취소를 위해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국세청 심사청구)를 제기함
제2차 납세의무자 과점주주 판단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
- 세금(법인세) 취소
- 납세자를 주식회사 A의 과점주주로 볼 수 없음
명의대여(명의빌려줌),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세금 취소 이유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A는 C(실질주주)가 발행주식 전부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납세자와는 별개로 운영해 온 회사로서 납세자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납세자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로 인해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검찰 수사결과 참고인들 진술에 의해 주식회사 A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되었다.
납세자는 2014.11월 이후 C에게 10억원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C에게 자금을 빌려준 시기에 납세자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대출받았다가 변제하지 못해 경매로 매각된 사실이 있다. 납세자 채무 대부분(51억원)은 주식회사 A에 대한 보증채무이다.
C가 납세자 명의로 주식회사 A를 설립해 리조트를 인수해서 높은 가격에 처분하고 납세자에게 차용한 돈을 갚겠다고 하면서 납세자 명의를 이용한 것일 뿐 납세자는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설령 명의만 주주 및 대표이사라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주식회사 A의 등기사항증명서상 납세자는 2016.7.7. 1인 사내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납세자가 제출한 주식회사 A의 주주명부에 따르면 2016.7.7. 이후에는 주식을 L과 E가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2016.7.7. 이후에는 납세자는 주식회사 A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납세자를 주식회사 A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세금(법인세) 취소, 국세청 심사청구, 2021-0014]”
제2차 납세의무자, 명의대여(명의빌려줌)와 과점주주
주주명의대여(명의빌려줌)로 과점주주가 되었다면 법인 세금체납시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세금취소는 90일 이내에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조세전문변호사·세무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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