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법인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귀속불분명한 사외유출이 있다면 대표이사 인정상여(대표자상여) 소득처분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대표이사 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종소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면 세금무효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후 대표자상여 소득처분 조세불복

  • 주식회사 G는 오피스텔 신축 판매 사업을 함
  • 국세청은 법인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귀속자가 불분명한 사외유출을 G의 대표자인 납세자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 하고, 2010. 1. 4. 납세자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43백만원을 부과함(종소세 부과처분)
  • 납세자(대표이사)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했으나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이 있다면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함 
  • 납세자는 2010. 1. 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 2003. 6. 1. 부터 5년이 지나 세금무효라고 주장함
  • 국세청은 종소세 무신고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주장함
  • 납세자는 대표자상여 소득처분 조세불복을 위해 조세심판청구를 거쳐 조세소송을 제기함

대표이사 인정상여 소득처분 조세소송 판단

  • 세금(종합소득세) 취소
  •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세금무효임

근로소득 연말정산 후 대표자상여 소득처분, 세금무효인 이유

“소득세법은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에게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중략) 종소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의 하나로 ‘근로소득만 있는 자’를 들고 있다. 

다만 소득세법은 ‘근로소득 등의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무신고(7년)와 과소신고(5년)를 각각 달리 취급한다.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조항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예 신고 하지 않은 무신고의 경우에 적용한다. 종합소득세 과소신고는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납세자가 원천징수나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근로소득(e.g. 대표자상여 소득처분)이 누락되었더라도 이를 과소신고와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것이 소득세 납부의 간이화와 과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종소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를 규정한 소득세법 규정 취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자가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e.g. 법인세 세무조사시 대표자상여 소득처분)이 있더라도 종소세 부과제척기간5년이다[세금(종합소득세) 취소, 대법원 2013두5555 판결]“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표이사 인정상여(대표자상여) 소득처분과 세금무효

근로소득[] 있는 납세자가 연말정산으로 종소세를 신고납부했는데, 누락한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추가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부과제척기간(5년)을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했다면 7년(무신고)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합니다.

대표이사 인정상여 소득처분 관련 조세불복(과세예고통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조세심판청구)은 국세청 출신 세금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가공비용(가공경비) 국세부과제척기간(10년)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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