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매출채권 미수금 지연회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을 다투는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는 조세전문변호사·세무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특수관계법인간 매출채권 등 지연회수

특수관계법인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 대여금 또는 미수금 등 채권 지연회수는 (i)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ii)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여 세금(법인세)을 부과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가지급금 인정이자(업무무관가지급금)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제공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합니다. 국세청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산입(회사 이익으로 봄) 합니다.

[채권포기 업무무관 가지급금 조세불복청구(조세소송)]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채권과 같이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한다. 또한 구상금채권 회수 지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어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 익금산입 대상이다.

구상금 채권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나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할려면 회사가 구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이 전제가 돼야 한다. 만약 회사가 특수관계인 구상금 채권을 포기했다면 (포기행위가 별도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고 특수관계인에게는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후에는 더 이상 구상금채권 보유를 전제로 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나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할 수 없다[세금(법인세) 취소, 대법원 2007두16561 판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특수관계인에게 회사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 있다면, 관련 차입금 이자비용은 손금산입하지 않습니다.

[채권회수 지연과 가지급금 조세소송]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채권 상당액이 의무이행기한 내 전부 회수됐다가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미회수 채권 상당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해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비용 부인으로 법인세 증가). 

또한 그와 같은 채권 회수지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다[세금(법인세) 부과, 대법원 2008두15541 판결]”

업무무관가지급금, 특수관계법인 매출채권 지연회수

특수관계법인 매출채권 지연회수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보유한 것과 같은 효과라는 이유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를 제기하여 채권 지연회수정당한사유가 있거나 경제적합리성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특수관계인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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