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는 취득세 중과세율(8%, 12%)을 적용합니다. 비조정대상지역 1가구 3주택자는 취득세 중과세율 8%를 적용합니다. 취득세 다툼은 지방세 조세심판청구를 거쳐 조세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1가구 3주택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조세심판청구

  • 납세자는 2023.2.2. 경상북도 경산시 G 주택을 취득하고,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을 적용한 세금을 신고·납부함
  • 납세자는 G 주택 취득 당시 할아버지를 세대주로 하는 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음
  • 처분청(구청)은 납세자가 포함된 1세대에는 주민등록표에 있는 조부모가 포함되고, 납세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이라서 부모도 같은 세대라고 주장함
  • 처분청(구청)은 G 주택 분양계약 당시에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2채를 포함해 납세자의 G 주택 취득으로 ‘1가구 3주택자’로 봄
  • 처분청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8%)을 적용함
  • 납세자는 비조정대상지역 1가구 3주택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취소를 위한 지방세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함

비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판단

  • 세금(취득세) 취소
  • 납세자는 비조정대상지역 1가구 2주택자이므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1가구 3주택 취득세 중과세 취소 이유

“처분청(구청)은 납세자가 G 주택 취득 당시에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조부모와 같은 세대이고, 납세자의 부모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이하 ‘쟁점규정’)에 따라 같은 세대로 간주되므로, 납세자의 조부모 및 부모의 보유주택을 포함해 주택 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규정은 ‘1세대란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이하, ‘전단규정’)’를 의미한다면서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이하 ‘후단규정’)’고 규정하고 있다. 전단 규정은 1세대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반면 후단규정은 예외적으로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를 부모와 같은 세대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라서 이 두 규정을 중복 적용할 수 없다.

세대는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납세자를 할아버지를 세대주로 하는 세대원이면서, 아버지를 세대주로 하는 세대원으로 보는 것은 1세대 개념에 맞지 않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1호를 고려하면, 후단규정의 취지는 30세 미만의 미혼자가 일정한 소득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했다면, 이는 그 취득자가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할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당 취득자를 부모와 같은 세대로 간주하면 충분할 것이지 세대의 범위에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e.g. 할아버지)까지 포함시킬 이유는 없다.

쟁점규정은 전단규정과 후단규정을 순차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 규정들이 중복적으로 적용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문언을 해석함에 있어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보다는 최소한으로 해석하는 것이 취득세 중과세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납세자는 후단규정이 적용되어 아버지를 세대주로 하는 세대원으로 간주될 뿐, 할아버지의 세대원으로 볼 수 없다. 처분청(구청)이 지방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세금(취득세) 환급, 지방세 조세심판청구 2023지4703]”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지방세 조세심판청구

자녀가 부모 세대원이면서 동시에 할아버지 세대원일 수 없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다툼(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은 지방세전문변호사·세무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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