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주택에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미리 세대분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는 세무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동일세대 상속주택과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 납세자의 부친 A는 2003. 4. 14. 사망했고, 납세자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A소유의 각 부동산(이 사건 상속 부동산)을 상속함
  • 피상속인 주택 보유 현황 : (i) 235-41 건물, 1982. 12.  2. 취득, 배우자(납세자의 母) 단독상속, (ii) 235-10 주택, 2002. 6. 24. 취득, 상속인들 공동상속, 납세자의 母 3/9, 납세자 2/9, (iii)  이 사건 주택, 1983. 6. 30. 취득, 납세자 단독상속
  • 납세자는 2017. 6. 8. 이 사건 주택(납세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음)을 양도하고, 2017. 8. 25.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함
  • 국세청은 양도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주택 양도에는 공동상속주택을 소수지분권자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납세자의 1가구 1주택 주장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함(이 사건 처분) 
  • 국세청 주장 :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별도의 독립된 세대여야 하는데, 납세자는 상속개시 당시 A와 동일세대였음
  • 납세자의 주장 :(i)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상속주택인 235-10 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인 B(납세자의 모친)의 소유로 봐야 하므로, 결국 납세자 세대가 보유한 주택은 이 사건 주택뿐이어서 1세대 1주택의 양도임, (ii) 국세청은 납세자가 상속개시 당시 A와 동일세대였으므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납세자는 상속개시 당시 A를 비롯한 가족들과는 따로 235-10 주택에 거주하면서 소득이 있었으므로, A와는 별개의 독립된 세대임 

상속주택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세소송 판단

  • 세금(양도소득세) 부과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이 사건 특례규정)의 내용 및 체계,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 규정(동거봉양 조항)에서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도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에는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세대 [합가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이하 제3항, (이하 생략)에서 같다’고 규정해 이 사건 특례규정인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할 때에도 동거봉양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법 문언상 명백하다.

동거봉양 조항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친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에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을 분명히 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이 2010. 2. 18. 개정되면서 도입된 규정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1세대 1주택을 보유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게 되어 있는 자가 그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지 않고 상속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 [상속 전에 보유하던 주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1가구 2주택이 됨으로써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이 소멸됨으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과 상관없이 이미 1세대 1주택이 아니었다(다주택자). 1세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동거봉양 조항은 위 법리를 확인하면서 동거봉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여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예외를 규정한 것이다.

위와 같은 동거봉양 조항 입법 취지는 이 사건 특례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이 사건 특례규정은 상속으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소수지분권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불합리함을 제거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를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상속과 상관없이 그 세대가 이미 1가구 1주택이 아닌 경우(e.g. 다주택자)까지 특례조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1세대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들 중 하나인 이 사건 특례규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

[상속인인 납세자와 피상속인 A가 동일세대인지]

납세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속개시 당시 납세자가 부친 A와 독립한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납세자는 A와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

A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C나 D패션은 A의 아들인 납세자 그리고 A의 처와 딸이 운영에 깊게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사실상 A의 가족이 함께 운영한 형태였다.

D패션의 사업장 소재지인 용두동 235-10에 신축된 건물은 5층짜리 건물이다. 그중 일부는 D패션을 위한 사업장 용도로 사용하고 건물의 5층은 방 3개, 화장실과 주방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납세자 가족 모두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납세자는 상속개시 무렵 A명의 사업장인 D패션에서 근무하면서 사업장과 같은 건물 5층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납세자를 비롯해 A의 세대원인 다른 가족들도 D패션 운영에 깊이 관여해왔던 것인바, 그렇다면 사망 당시까지 서울 원남동 2-1 소재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A를 제외하고는 A의 처, 딸 등 납세자의 다른 가족들도 D패션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같은 건물 5층에 위치한 주거지를 함께 사용하며 생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납세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용두동 235-10에서의 납세자의 주거생활이 다른 가족들의 주거와는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한편 납세자 명의 계좌에 2002. 1. ~ 2002. 12. 매달 입금된 200만원은 납세자가 D패션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는 것에 대한 보수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납세자는 이런 보수를 받아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 등을 결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세자가 다른 가족들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며 가족들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점까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납세자는 2000. 9. ~ 2002. 5. 당시 직장과 가까운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N아파트에 거주했다고 주장한다. 그 무렵 위 주소로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받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밖에 N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해 납세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주거비를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납세자가 N아파트에 거주했더라도 근무상 편의를 위해 본래 주소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에 해당할 뿐, 위 거주기간 무렵 납세자가 별도 독립한 세대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납세자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A와 동일세대였으므로, 이 사건특례규정에 따라 235-10 주택을 납세자 세대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양도 당시 납세자는 이 사건 주택, 235-10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1가구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세금(양도세) 부과, 대법원 2021두33562 판결]”

동일세대 상속주택과 1가구 1주택 비과세, 세무전문변호사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선순위 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 특례, 동거봉양 합가 등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잦은 개정과 법조문 구성의 복잡성 등으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진행이 어렵습니다.

양도세 예정신고, 경정청구(세금환급신청), 조세불복(이의신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은 세무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상속주택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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