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유튜버), 인플루언서, 블로그(블로거)와 같은 1인 미디어 창작자는 광고수익, 강의(강연)수입, 회원제 수입 등 소득이 발생한다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인플루언서, 블로거)의 업무가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상 등 콘텐츠를 생산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 향후 발생할 세금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유튜버, 블로거, 인플루언서 부가가치세 과세 vs 면세사업자

개인이 (i) 물적 시설 없이 (ii)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일정한 인적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면세)합니다.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납세자(유튜버, 인플루언서, 블로거)가 아래 경우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입니다(매출세액 거래 징수,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i) 직원 등 근로자(e.g. 전속 영상편집자, 시나리오 작가)를 고용(인적설비)

(ii) 별도 사업장 등 물적시설(e.g. 스튜디오, 전문 촬영장비)를 갖추어 다양한 영상 등을 유튜브, 블로그 등에 공급해 수익 발생

[부가세 면세사업자]

반면, 납세자(유튜버, 인플루언서, 블로거)가 아래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입니다(매출세액 거래 징수하지 않음,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i)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음(인적설비 無

(ii) 사업장 등 물적시설 없이 영상 등을 유튜브, 블로그 등에 공급해 수익 발생

유튜버가 과세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외국에서 외화로 얻는 구글애드센스 광고수익영세율이 적용되며, 사업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합니다.

만약 유튜버에게 광고수입을 지급하면서 외국(e.g.미국)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면 국내 세금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버, 인플루언서, 블로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유튜버, 인플루언서, 블로거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5년간 50% 또는 100%(청년 & 비수도권) 세금 감면합니다. 

청년 유튜버 등은 수도권내이더라도 5년간 세금을 50% 감면(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합니다.

세금신고

유튜버, 인플루언서, 블로거도 일반적인 사업자와 동일하게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수익이 일정규모 이상 나오고 있다면 세무사 등 전문가를 찾아 법인전환 등 세금상담을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가세 면세사업자 여부, 법인전환시 영업권 평가, 사업 포괄양수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충족여부 등 세금 관련 조세불복은 조세전문변호사·세무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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