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급업과 건설업은 외관상 비슷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건설업으로 인정받아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신청을 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건설업 업종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건설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과 부동산공급업(법인세, 종소세 감면을 받을 수 없음)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합니다.
건설업은 계약이나 자기계정에 의한 지반조성공사, 건물과 구축물 신축, 증축·개축·수리·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이런 건설활동은 도급·자영 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 건설업자에 의해 수행됩니다.
부동산공급업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일괄도급]으로 토지와 건물을 분양·판매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아래 조세불복청구에서 행정법원은 납세자 업종을 부동산공급업으로 보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세금(법인세) 부과].
[세금불복청구 : 조세행정소송]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인 ‘아파트건설업’은 주거용 아파트를 직접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한다. 아파트를 직접 건설했는지 여부는 도급계약 체결경위와 내용, 전체 공사에서 도급공사가 차지하는 비율, 납세자(중소기업)가 직접 시공한 공사 비중과 전체 공정에 관여한 정도, 당사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중략)
납세자(법인)는 2000. 5. B개발 주식회사에게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토목 관련 사업승인 조건부 공사, 전력·상수도·도시가스 등의 인입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사를 공사대금 425억원에 도급주었다. 납세자는 토목 관련 공사 일체와 토목철근콘크리트공사도 D건설 주식회사에게 도급주어 시공했다.
한편 납세자가 아파트 신축공사 중 직접 시공한 부분은 부지매입 후 평탄화 작업과 준공 후 알루미늄 새시공사, 건설폐자재 처리 등의 잡공사뿐이다.
비록 납세자가 직접 시공한 공사부분이 일부 있더라도 아파트를 직접 건설했다고 볼 수없다. 따라서 납세자는 아파트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했다고 봄이 타당하다[세금(법인세) 부과, 대법원 2007두8843 판결]”
조세전문변호사 자문 필요
납세자 업종이 부동산공급업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공사 과정에서부터 이를 대비해야 합니다. 직접 시공에 대한 증빙을 갖춰 건설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를 위해 조세전문가(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