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법인)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있다면 법인 개인 주주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주인 동안에는 소득이 실제 실현(e.g. 배당금 수령, 주식 양도 등)되지 않았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이익 증여가 있다고 보고 법인 주주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법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과 주주 증여세 조세소송(조세불복)

  • 납세자는 2009. 9. 주식회사 G건설을 설립하고, 2011. 9. 유상증자 발행주식 30,000주를 인수함
  • G건설은 2011. 12. 부산 북구 금곡동 일대에 아파트를 건축해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주식회사 T가 시공사가 되어 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2014. 12. 위 아파트 사용승인을 받음
  • 납세자는 2012. 2. 주식회사 K건설을 설립해 발행주식 1,000주를 인수하고, 2012. 3. 과 2013. 3. 각 유상증자 발행주식 총 50,000주를 인수함
  • K건설은 부산 강서구 명지동 일대에 아파트를 건축해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T가 시공사가 되어 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2014. 7. 아파트 사용승인을 받음
  •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거쳐 납세자가 T의 회장이자 부친인 L로부터 기업 경영 등에 관해 공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G건설과 K건설(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함)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이 사건 조항,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으로 개정됨)을 적용함
  • 국세청은 납세자가 보유한 이 사건 법인 주식의 가치 증가액에 대해 세금(증여세)을 부과함[2014. 7. 24. 자 증여분(K건설 주식 51,000주 가치 증가액), 2014. 12. 11. 자 증여분(G건설 주식 30,000주 가치 증가액)에 대한 증여세]

주주 증여세 조세불복(조세소송) 판단

  • 파기환송[세금(증여세) 부과 취지]
  • 개발사업 시행으로 법인(시행사)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법인 주주에게 세금(증여세)을 부과할 수 있음

개발사업 시행, 개인주주 주식가치 증가로 본 이유

“이 사건 조항은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 경영 에 관해 공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취득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개발사업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 인허가, 주식ᆞ출 자지분 상장 및 합병 등 사유(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등법원은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함)이 재산가치증가사유인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지 않았다. 고등법원은 이 사건 조항은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해 재산 가치가 직접 증가하는 이익을 얻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전제로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해 재산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이익을 얻는 것은 사업을 시행한 법인이고, 법인 주식 가치가 증가했더라도 납세자는 회사 주주로서 법인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간접적 이익을 얻는 것에 불과해 과세대상 이익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고등법원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중략)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해 법인 재산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주주가 주식가치 증가 이익을 얻은 경우라도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주식가치 증가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취득한 재산과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조항은 과세대상 이익인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 에서 ‘그 재산’이 반드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과 동일한 것일 필요는 없다. 

즉, 이 사건 조항의 문언만으로는 수증자(납세자, 개인주주)가 일정한 취득사유에 따라 취득한 재산 가치가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해 증가할 것을 요건으로 할 뿐이다.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만이 수증자(납세자)의 취득재산이 되어야 하고 그 재산의 가치 증가분만을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는 해석이 도출되지 않는다.

수증자(납세자, 개인주주)의 취득재산이 반드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 재산에 한정된다고 해석한다면 그 대상 재산을 보유한 법인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증여세를 쉽게 회피할 수 있다. 이는 변칙증여 방지를 위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 사건 조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6항 제2호, 제3호(현재는 개정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2호, 제3호)는 비상장주식 등 특정 재산과 관련해 그 재산에 직접 적용되는 재산가치증가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1호는 ‘개발사업의 시행’ 등 이 사건 조항에서 열거한 재산가치증가사유만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적용되는 재산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법인(시행사)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주주 이익이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그 밖에 주체요건, 재산취득요건,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 등 이 사건 조항에서 요구하는 다른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해석이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볼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고등법원은, 이 사건 조항은 수증자(납세자, 개인주주)의 취득재산이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이유로 법인 주식 가치 증가분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런 고등법원 판결에는 재산가치증가사유와 그에 따른 과세대상 이익과의 관련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만 환송 후 고등법원은 판단하지 않고 가정적으로만 전제했던 ‘이 사건 사업이 개발사업 시행 등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 만약 이에 해당한다면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이 언제인지’, ‘법인 주식 취득일부터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까지 주식가치 증가분 전부가 증여세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되는지’ 등 과세요건을 차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파기환송, 세금(증여세) 부과 취지, 대법원 2018두41327 판결]”

시행사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세금, 법인 주주 증여세 

개발사업 시행으로 법인(시행사)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개인주주에 대해 세금(증여세)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 조세불복(조세소송) 사안에서 대법원은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해 [법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해 [법인 주주]가 주식가치 상승 이익을 얻었다면 개인 주주의 주식가치증가분에 대해 세금(증여세)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존재하는지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를 다투는 조세불복(과세전적부심사청구,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세소송)은 어려운 쟁점이 많아 서울 부산 세금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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