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미등기 매매는 양도세 중과세율(70%)을 적용합니다. 만약 납세자에게 부동산 미등기 양도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을 다투는 부산 명지조세소송은 국세청 출신 변호사·세무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토지 미등기 양도소득세 조세불복청구(조세소송)
- 납세자는 2010. 10. 31.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B 토지부분을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에 일반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
- 국세청은 B 토지부분에 관해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납세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없어 B 토지부분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고 판단함
-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70%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 납세자 주장 : D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납세자가 점유한 B 토지부분에 법원 조정에 따라 D에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지 않고 대가로 금전을 받은 것이므로 미등기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토지부동산 미등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판단
- 세금(양도소득세) 취소
- 미등기양도에 해당하지만 납세자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양도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함
토지 미등기 양도세 중과세 취소 이유
“부동산 양도자에게 미등기 양도를 통한 조세회피 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양도 당시 부동산 취득 등기를 하지 않은 책임을 양도자에게 묻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한다.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납세자는 B 토지부분을 점유했다. 남양주시가 박물관 건립사업을 위해 B 토지부분 일부인 C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면서 보상금은 등기명의자인 D에게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자 납세자가 2009. 5.경 D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 납세자 자신이 점유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했다. 이에 대해 D도 납세자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해 D 자신이 점유한 부분에 관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했다. 이런 소송에서 2010. 7. 12. 납세자와 D 사이에서 법원 조정이 성립되었다.
위와 같은 제소 경위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와 D가 각자 상대방 점유 부분에 관해 실질적인 처분권 또는 사실상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인정하면서 다만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가 20년 넘게 지속 되었다. D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납세자가 점유하던 토지에 관해 남양주시가 보상금을 등기명의자인 D에게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위 토지에 관해 실질적인 처분권 또는 사실상 소유권을 보유하던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게 될 우려가 생기면서 납세자와 D 사이에 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중략)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납세자가 점유한 B 토지부분에 관해 납세자가 법원 조정에 따라 D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지 않고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은 것은, 조세회피 목적 또는 투기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20년 이상의 점유로 인한 상태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세회피 또는 투기를 이유로 납세자에게 미등기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가혹하다. (중략)
결국 B 토지부분은 양도소득세 중과세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한다[세금(양도세) 취소, 대법원 2013두25634 판결]”
명지조세소송, 부동산 미등기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미등기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납세자(양도인)에게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미등기 책임을 묻는 것이 가혹한 경우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해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미등기 양도소득세 취소를 위한 부산 명지조세소송은 전문가(변호사·회계사·세무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농지 미등기 양도소득세 중과세 관련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