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타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은 장기간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는 과정에서 배당금 수취(종합소득세), 주식 양도(양도세), 유상증자 참여로 신주 인수(증여세) 등 많은 세금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여기서는 주식명의신탁 후 자본금 가장납입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살펴봅니다.
명의신탁주식 보유 중 유상증자 참여
차명주식 보유 중에 명의신탁자가 신규 자금을 투입하여 수탁자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면 새로운 주식명의신탁이 성립합니다(명의신탁 증여세 과세).
이때 상법상 가장납입죄에 해당하는 방법(유상증자 후 자금인출, 실질적인 자본금 증가가 없음)으로 신주를 취득했더라도 명의신탁증여로 의제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가장납입으로 취득한 신주
형식상 신주인수에 따른 주식 대금을 납입 한 후 곧바로 인출하여 차입금 등을 상환(가장납입)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회사 자본금이 납입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신주발행으로 취득한 명의신탁주식 또는 증여받은 주식에 세금(증여세)이 부과됩니다.
아래 조세불복청구에서 행정법원은 자본금 가장납입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해 증여했더라도 실제 자금이동이 있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 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세금불복청구 : 조세행정소송]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자본금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자본금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자금 이동에 따른 현실의 자본금 납입이 있다. 설령 그것이 자본금 납입의 가장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그 납입을 하는 발기인 또는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의 문제에 불과하다.
이런 내심적 사정에 의해 회사 설립이나 증자(신주발행)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 효력이 좌우될 수 없다.
또한 주식회사의 신주에 관하여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 명의의 신주 인수와 신주 인수대금 납입이 적법하게 마쳐졌고 대금이 실제로는 증여된 것이라면 그것이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신주 인수대금을 증여받은 때에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한다. 그 이후에 감자절차를 밟았다거나 과세처분 후에 수증자가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증여가 부존재하거나 무효가 아닌 이상 증여세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B(증여자)가 가장납입 방법으로 납세자(증여받은 사람)를 위해 납입한 신주 인수대금 4억원을 납세자가 B(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신주 인수대금 납입으로써 증여세 조세채권은 적법하게 성립하였다. 그 후 감자절차나 납세자와 회사간의 의제자백에 의한 신주발행부존재확인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은 증여세 과세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세금(증여세) 부과, 대법원 99두8039 판결]”
명의신탁 차명주식 증가와 세금(증여세)
주식명의신탁 후 유상신주가 발행되면 신규 자금을 넣어야 합니다. 반면 무상증자는 단지 주식수만 늘어 날 뿐 신규 투입 자금이 없습니다. 차명주식 보유 중에는 새로운 자금이 투입된 유상증자의 경우만 명의신탁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 회사가 가장납입을 행한 경우라도 유상증자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