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대여의 경우 국세청은 명의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데 실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자 명의대여자는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로 다퉈야 합니다. 조세심판청구 과정에서 실사업자를 확인해 세금을 부과하라는 재조사 결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업자 명의대여 세금취소, 조세심판청구

  • 납세자는 2017. 1.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B 사업장 사업자등록함
  • 납세자는 B 사업장 소재지에 C 건물을 신축해 판매한 것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
  • 2020년 귀속 종소세는 납세자가 신고 후 납부하지 않아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함
  • 납세자(명의빌려줌)는 B 사업장 실사업자가 A라고 주장하며 2018 ∼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A에게 부과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함(사업자 명의대여 주장)
  • 국세청은 사업자 명의대여(명의빌려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함(종소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 납세자는 사업자 명의대여를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함(조세불복청구)

사업자 명의대여 조세심판청구 판단(재조사 결정)

  • 사업자 명의대여 재조사
  • 납세자(명의빌려줌)가 주장하는 A가 실사업자인지 조사 필요

사업자 명의대여 재조사 결정 이유 

“납세자(명의빌려줌)와 A(실사업자)가 2019.11. 작성한 약정서와 납세자와 A 대화·통화 녹취록, 문자메시지를 보면, B 사업장 실사업자는 A이고 납세자는 B 사업장 분양업무를 담당한 직원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있다.

납세자가 제출한 납세자 명의 부산은행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B 사업장 신축부지 매입대금 중 계약금을 A가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잔금 일부는 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받은 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납세자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에서 A 명의 계좌로 수시입출금액이 상당하다. 

A는 C 건물 미분양물건에 대해 본인 명의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했다. 납세자는 C 건물의 수분양자와 현장소장 등 관계자들이 작성한 A가 B 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확인서를 다수 제출하고 있다. A는 2022.12. 조세심판원 회의에 출석해 본인이 B 사업장 실사업자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했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B 사업장 실사업자는 납세자가 아닌 A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다만, B 사업장 신축부지 매입대금 중 OO원을 A가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를 근거로 A가 사업부지 취득대금을 모두 부담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C 건물 신축 분양에 따른 수입금액 귀속자가 확인되지 않아 A를 실사업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B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를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국세청은 A가 실사업자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금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사업자 명의대여 재조사, 조세심판청구 2022중5429]”

사업자 명의대여 세금취소, 조세심판청구 재조사 결정

사업자 명의대여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에서 실사업자인지 재조사하라는 결정은 납세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바로 세금이 취소되지 않고 재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간이 더 걸립니다.

아래는 사업자 명의대여(명의빌려줌)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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