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포상금을 받으려면 탈세신고시 제출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라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증빙이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면 탈세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중요한 자료 제출 필요
탈세제보를 하면서 중요한 자료를 첨부해 제출(탈루된 세금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했다면 탈세제보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세금 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탈세신고시 제출하지 않으면 탈세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탈세제보 자료가 ‘중요한 자료’라는 사실은 탈세제보 포상금을 받으려는 탈세신고자가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아래 탈세신고 포상금 조세불복(조세소송)에서 법원은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탈세신고, 탈제제보 포상금 조세불복(조세소송)]
“① 원고(탈세제보자)는 2007. 12. 최초로 국세청장에게 탈세제보를 할 당시 A재단을 탈세당사자로 고발했다가 납골당 분양사업의 실질적 사업주체가 B교회로 밝혀지자 2008년 1월에 B교회를 탈세당사자로 다시 고발했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제보 당시 국세청에 제보한 내용은 B교회가 납골당 분양사업을 하면서 조세를 탈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조사해 확인해 달라는 것이었다. 당시 함께 제출한 자료들도 B교회가 납골당 분양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는 B교회의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수분양자, 분양일, 분양수량, 분양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거나 그런 사실이 기재된 자료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
③ 국세청은 이 사건 제보 당시 원고(탈세제보자)로부터 자료들을 받았음에도, 2008. 6. 23.부터 같은 달 27. 사이에 B교회에 대한 법인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시청으로부터 납골묘 분양 ・ 안치건수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B교회로부터 장부를 제출받은 후에야 B교회에 법인세 부과처분을 할 수 있었다.
④ 국세기본법상 탈세정보제공자에 대한 탈세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의 취지는, 국세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 등이 탈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보한다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원고(탈세제보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보 당시 국세청에게 제출한 자료들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탈세제보 포상금 지급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0누24298 판결,대법원 2011두1030 판결]”
탈세제보 신고포상금을 받기 위한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
탈세제보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확인이 가능한 자료들이 아닌 세금 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중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탈세제보를 했음에도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탈세신고 포상금 지급이 거절되었다면 국세청 출신 변호사 도움을 받아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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