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취소를 위한 조세불복청구(조세소송)를 위해서는 반드시 조세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지방세 소송은 조세심판청구부터 지방세변호사·회계사·세무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조세불복청구(조세소송)
- 납세자는 제조법인으로 대표이사,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자녀들로부터 비상장법인 주식을 전부 취득함
- 피고(구청장)는 납세자가 비상장법인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이유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간주취득세(지방세)를 부과함
- 납세자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취소를 위해 조세심판청구를 거쳐 조세소송을 제기함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조세불복청구(조세소송) 판단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취소(지방세 취소) 취지
- 특수관계인 과점주주 집단 내 지분율 변동이 없다면 세금(간주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지방세) 취소 이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은 본인(e.g. 법인, 납세자)의 ‘임원’ 및 ‘임원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인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명의 주식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 비율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거나 기존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회사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 과점주주로부터 주식을 이전받아 새로 과점주주가 되었더라도 기존 과점주주와 새로운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주식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납세자(법인)의 임원인 대표이사와 생계를 함께한다면 ‘납세자 임원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으로서 납세자(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다. (중략)
납세자(법인)는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자녀들로부터 비상장법인 주식 전부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지만 특수관계인(납세자,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소유한 총주식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고등법원은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납세자(법인)의 임원인 대표이사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으로서 납세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심리한 다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 고등법원 판결에는 특수관계인 범위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지방세(간주취득세) 취소 취지, 대법원 2020두49324 판결]”
지방세변호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조세불복청구(조세소송)
주주와 특수관계인 소유주식 합계가 법인 발행주식 총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면 과점주주입니다.
주식을 취득할 때 사전에 과점주주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세금(간주취득세)이 부과되었다면 지방세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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