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이 조합원 지원차원에서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주비 이자비용 대납을 하면 조합원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조합원 이주비 이자비용 주택조합 대납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 납세자(법인)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로서,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자 대출받은 이주비 이자비용(쟁점이자비용)을 대신 납부함
- 납세자는 2014 〜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합원 이주비 이자비용 대납분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함
- 국세청은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함
(i) 쟁점이자비용을 조합원 배당 소득처분하고 납세자(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함
(ii) 납세자는 2018. 5. 10., 2018. 6. 1. 국세청에 2014〜2017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신고·납부함(2014~2016년 귀속분은 수정신고, 2017년 귀속분은 기한후신고)
- 이후 납세자는 2019. 8. 쟁점이자비용 일부를 조합원 배당이 아니라며 국세청에 2017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일부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함
이주비 이자비용 조합원 배당소득세 조세심판청구 판단
- 재조사 결정[세금(배당소득세) 일부 취소 취지]
- 합리적인 안분기준(e.g. 면적비율)으로 공통경비 안분 필요
조합원 이주비 이자비용을 공통경비로 본 이유
“이주보상비를 지출하지 않고서는 조합원분양은 물론, 일반분양(수익사업)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없으므로 이주보상비는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지출항목으로서 조합원분양과 일반분양을 포함한 전체 재개발사업을 위한 공통경비로 봄이 타당하다.
조합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이주비에 대한 쟁점이자비용도 원칙적으로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업의 필수 지출비용이다(수익사업인 일반분양분을 포함한 전체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공통경비이다). 그러므로 쟁점이자비용을 일반분양분(수익사업)과 조합원분양분(비수익사업) 비율로 안분해 납세자(법인)에게 일반분양분(수익사업) 비율만큼만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납세자는 아파트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의 비율을 안분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 안분기준이 합리적인 기준인지 재조사해 합리적 기준에 따라 쟁점이자비용을 안분한 후 일반분양분(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금액만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재조사(세금취소 취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20부산0371]”
주택재개발 조합, 이주비 이자비용과 세금(배당소득세)
주택조합 사업시행과정에서 조합이 조합원 이주비 대출 이자비용 대납했다면 수익사업(일반분양) 해당부분은 조합원에게 세금(배당소득세)을 부과합니다. 이때 수익사업(일반분양)과 비수익사업(조합원분양) 안분기준(면적비율 vs 분양가액비율)이 다투어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조합과 조합원 관련 세금(배당소득세) 문제는 세무사·회계사·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