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실소유자인 주식 명의신탁자에게 세금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명의신탁과 세금, 명의신탁 증여세 구상금청구 소송

  • A(주식 명의신탁자)는 B(수탁자)와 주식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1999년 ~ 2003년 사이에 A 소유의 주식회사 H 주식 중 52,000주(전체 130,000주 40%, 이 사건 주식)를 B에게 주식명의신탁함
  • A(주식 명의신탁자)는 H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명의개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음
  • 국세청은 2014년 8월경 B에게 이 사건 주식 중 국세부과제척기간(15년) 이내인 43,700주에 관해 명의신탁주식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라고 고지함
  • B는 명의신탁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함

주식명의신탁 증여세 구상금청구 소송 판단

  • 명의신탁주식 증여세 구상권 인정
  • 주식명의신탁자는 수탁자가 납부한 세금(명의신탁 증여세)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세금(주식명의신탁 증여세) 구상권 인정 이유

“증여세는 원래 수증자(증여받은 사람)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비로소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인정된다. 그러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는 일반적인 증여세와 달리 수증자(증여받은 사람)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지 않더라도 주식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 연대해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주식 명의신탁자(실소유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구상권 범위는 당사자들 사이에 증여세 분담에 관해 별도 약정이 있거나 명의수탁자가 배당금 등 경제적 이득을 취득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가 부담한 증여세(세금) 전부에 대해 미친다. (중략)

일반적으로 조세회피 등을 비롯해 주식명의신탁으로 인한 이익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다. 명의신탁재산에서 발생한 배당금 등 경제적 이익 등도 주식 명의신탁자가 누린다. (중략)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재산에 관해 부담하는 각종 세금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는 데 지출한 비용으로서 주식 명의신탁자는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부담한 증여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비용에 포함된다[주식명의신탁 증여세 구상금청구 인정, 대법원 2018다228097 판결]”

명의신탁주식 증여세 구상권, 세금 구상금청구 소송

주식명의신탁 증여세를 명의신탁자가 아닌 수탁자가 납부했다면 수탁자는 주식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세금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수탁자에게 명의신탁주식 증여세 구상권 인정).

명의신탁주식과 관련된 세금문제는 세무사·회계사·조세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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