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법인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대표자 명의대여를 하면 회사 가공비용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인정상여 소득처분이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명의대여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 A건설 주식회사는 B건축으로부터 2003년 1기와 2기 중 세금계산서 8매(합계 180백만원)를 받고 손금(비용)으로 산입해 법인세 신고함
  • 국세청은 위 세금계산서가공자료(허위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손금불산입해 법인세를 부과함
  • 위 금액(180백만원)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198백만원(쟁점거래금액)을 A법인의 각자 대표이사인 납세자와 C에게 각각 1/2씩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해 2007. 9. 5.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 24백만원을 부과함
  • 납세자는 A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 국세청 주장 : 2003년 ~ 2004년 중 A법인이 납세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과 납세자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해 공사수주에 참여한 사실이 있어 납세자를 A법인 공동대표로 인정해 대표이사 상여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대표이사 인정상여 소득처분 조세심판청구(조세불복) 판단

  • 세금(종합소득세) 취소
  •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 취소
  • 납세자는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닌 명의상 대표자임(대표이사 명의대여)

대표이사 명의대여를 인정해 세금취소한 이유

A법인 설립 시부터 C가 30%이상 지분을 보유(2005. 11.까지 특수관계인 지분 20% 포함 시 60%의 지분을 소유한 과점주주)하고 있다. 납세자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A법인의 전직 직원 등 관련인들이 납세자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A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는 납세자가 아닌 C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C에게 쟁점거래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납세자를 A법인 공동대표로 보아 대표이사 인정상여 소득처분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세금(종소세) 취소,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07중5118].

대표자 명의대여, 가공비용 인정상여 소득처분(종소세)

법인의 매출누락 또는 가공비용(경비)으로 사외유출된 자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이사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합니다(종소세 납부). 

명목상 대표자(명의대여)에 불과하고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따로 존재한다면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조세불복(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세소송)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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