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가 있는 종중 임야는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종중 토지 임야, 법인세 양도세와 국세청 심사청구
- 납세자(종중)는 2022년 A 임야, 乙종중은 B 임야를 양도함(A 임야와 B 임야를 합하여 ‘AB 임야’라고 함)
- 납세자(종중)는 2022.7.13. 법인세 11억원을, 乙종중은 2022.6.24. 법인세 3억원을 신고 납부함
- 납세자(종중)들은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과세제외라는 이유로 법인세 환급신청을 함(법인세 경정청구)
- 세무서장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함
- 납세자(종중)들은 조세불복청구(국세청 심사청구)를 제기함
- 종중 주장
(i) A 임야에는 선대 분묘 4기가 있는 선산으로, 종중이 이를 보전 관리하고 있었음에도 세무서장이 A 임야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함
(ii) B 임야는 선대 분묘 3기가 있는 선산으로, 종중이 이를 보전 관리하고 있었음에도 세무서장이 B 임야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함
- 세무서장 주장
(i) A 임야에는 조상 분묘가 3기뿐이고, 이들 분묘터 면적이 약 60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자연림으로 덮여 있어 A 임야 전체면적 31,934㎡의 2%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A 임야 면적 전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다고 볼 수 없음
(ii) B 임야에는 조상 분묘가 2기뿐이고, 이들 분묘터 면적이 약 43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자연림으로 덮여 있어 B 임야 전체면적 15,091㎡의 3%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B 임야 면적 전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고 볼 수 없음
종중 법인세 조세불복청구 판단
- 세금(법인세) 환급
- AB 임야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임(법인세 과세소득 제외)
종중 임야, 법인세 고유목적사업 인정 이유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분묘가 있는 종중 임야 토지를 양도한 경우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는 종중임야 용도·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판단한다.
세무서장은 납세자(종중)들이 AB 임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고 볼 수 없어 종중임야 처분 수입은 법인세 과세소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중 규약에 ‘선대의 봉기사업’과 ‘조상에 대한 묘사 및 향사’를 고유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AB 임야에 선대 분묘가 있다. 비록 AB 임야 전체 면적에 비해 선대 분묘 면적이 적으나 AB 임야는 각 종중 시조(始祖)의 분묘를 모시고 있는 선산이다. 납세자(종중)들이 제시한 사진 자료에 비추어 볼 때 AB 임야가 조상 분묘의 유지 보존에 공하는 선산으로서 기능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B 임야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납세자(종중)들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두 종중의 선조가 동일하더라도 법인세법에 하나의 종중이 하나의 선산만을 보유해야 한다거나 하나의 선산만을 과세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두 임야(A 임야, B 임야)에 대한 처분이익 모두를 과세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세금(법인세) 환급, 국세청 심사청구 2022-0021]”
종중 토지 임야, 법인세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종중 토지 임야를 매각할 계획이라면 사전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등 요건을 충족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법인세,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법인세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국세청 심사청구)는 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종중 임야 토지 세금 절세방법 관련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