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배우자간 계좌 이체는 비고란을 남기는 방법 등으로 자금거래 증빙(e.g. 대여금, 차입금)을 만들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간 계좌 이체 거래는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배우자 간 계좌 이체와 상속세 증여세
- 납세자는 2022.2.6. 배우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피상속인 명의 예금’ 외에 본인 명의 부산은행 예금 잔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함
- 국세청은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함: (i)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납세자 명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사실을 확인함, (ii) 부부간 계좌 이체 금액을 피상속인이 납세자(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봄, (iii) 증여세 부과처분을 함, (iv) 위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해 상속세 부과처분을 함
-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함
부부 간 계좌 이체와 배우자 증여세 판단
- 세금(증여세) 취소
- 부부(배우자)간 계좌 이체를 증여로 볼 수 없음
배우자 계좌 이체 증여세 취소 이유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 편의,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부부 사이에 예금 인출과 입금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국세청은 피상속인이 2019.7.23. 납세자(배우자) 계좌로 이체한 금액을 납세자가 증여받은 재산으로 봤다. 그러나 납세자는 쟁점금액을 이체받아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해 일부 출금한 후 나머지 금액은 만기일에 출금해 다른 정기예탁금 계좌에 재예치했을 뿐 쟁점금액을 주식·토지·주택 등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납세자는 피상속인 사망 후 쟁점금액을 관리해 발생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해 자진해서 상속세를 신고했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을 대신해 자금을 관리할 목적에서 쟁점금액을 이체받았다는 납세자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납세자가 쟁점금액을 증여받을 목적에서 계좌이체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이체받은 자금을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사실을 밝힐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세금(증여세) 취소, 조세심판청구 2024중2906]”
하남조세전문변호사 증여세 조세심판청구
상속세 세무조사, 자금출처조사(증여세 세무조사) 대응은 전문가(하남조세전문변호사, 세무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세금을 다투기 위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를 제기해야 합니다.
아래는 배우자 간 계좌이체 증여세 관련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