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양도한 토지가 8년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8년 자경 양도세 감면 대상임에도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국세청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후 조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 심사청구 사실관계,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경정청구

  • 납세자는 1997. 9. 취득한 부산시 소재 토지를 2017. 4.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처분한 후 2017. 6.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함
  • 납세자는 2018. 1.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세금 환급신청)함(1차 경정청구)
  • 국세청은 2018. 2.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1차 경정청구를 거부함(1차 거부처분)
  • 납세자는 2020. 7. 1차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국세청에 다시 양도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은 2020. 9. 18.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경정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환급을 거부함(이 사건 거부처분)
  • 납세자는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i) 재촌 요건, (ii) 소득 요건, (iii) 8년 자경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는데, 납세자는 (i) 걸어서 1분 내 토지에 도착할 수 있어 재촌에 거주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ii) 토지 인근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면서 2000년부터 약 15년간 사업소득금액 3,7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며, (iii)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농약 및 비료 구매내역, 농작물 판매내역, 구글 위성사진을 통 해 8년간 자경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감사원 심사청구 판단

  • 세금(양도소득세) 환급, 양도세 경정청구 인용
  •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임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이유

[경정청구기간 내 1차 양도세 경정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관할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 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중략)

국세청은 납세자가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하여 언제든지 국세청에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양도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조세불복기간(처분일로 부터 90일)이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으로 연장되는 것과 같게 되어 국세기본법이 불복청구기간을 단기의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재차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 국세기본법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산내에 제출한 납세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경정청구기간 내 동일한 사유로 재차 경정청구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다.

(ii) 국세청은 납세자 신고나 국세청 당초 부과처분에 오류·탈루가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자유롭게 횟수 제한없이 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 경정청구제도는 국세청 경정권한에 대응해 납세자가 스스로 자신이 한 신고행위의 잘못을 수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과세관청이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경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반해 납세자는 재차 경정청구라는 이유로 경정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iii) 이의신청 등 조세불복제도경정청구제도는 각각 별개의 납세자 권리구제수단이다. 양도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조세불복절차를 두고 있는 것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것이지 납세자의 경정청구권을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다.

(iv)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자가 과다 신고한 세금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구제수단이며 경정청구를 토대로 조세소송에 의한 구제의 길이 있게 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경정청구기간 내라면 동일한 사유로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재차 경정청구라는 이유만으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토지가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100%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해 8년 이상 자경 한 사실이 인정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중략)

(i) 농지원부, 직불금, 농작물 판매대금, 구글 위성사진을 고려해 볼 때 납세자가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인다.

(ii) 국세청이 토지 공동소유자인 납세자 배우자의 8년 이상 자경을 인정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수용한 반면 납세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기각한 것은 불합리하다. 

(iii) 납세자가 음식점업을 영위한다거나 농기구 등을 보관할 창고가 없다는 사유로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국세청의 기각 사유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국세청이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세금(양도세) 취소, 감사원심사청구, 2021-심사-67]


국세청 심사청구 vs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vs 감사원 심사청구

조세심판청구 등 조세불복제도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제도는 각각 별개의 납세자 권리구제수단입니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양도세 경정청구에 대해 이미 한 번 거부처분을 받았더라도 경정청구기간 내라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양도세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세금환급을 거부할 경우 납세자는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세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위 사안은 조세심판청구나 국세청 심사청구가 아닌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 세금(양도세)이 취소되었습니다. 조세불복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또는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심사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선택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 납세자에게 유리한지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조세전문변호사,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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