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저가양도(또는 고가양도)는 비특수관계인 거래라고 할지라도 고저가양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부동산 고가양도(또는 저가양도)와 관련된 세금(양도세, 증여세)은 조세전문변호사 자문이 필요합니다.
조세전문변호사, 저가·고가양도 증여세 조세심판청구(조세불복)
- 납세자는 2007. 11. 취득한 토지를 2009. 1. 22. 주식회사 H에게 팔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
- 국세청은 주식회사 H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함
- 국세청은 주식회사 H는 납세자로부터 토지를 OOO원에 취득했는데 OO원에 수용(협의취득) 되었으므로 납세자가 토지를 주식회사 H(비특수관계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양도한 것으로 봄
-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납세자가 주식회사 H에게 부동산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양도(토지 취득가액과 수용가액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했으므로 납세자에게 2009.1.22. 증여분 증여세를 부과함
- 납세자는 비특수관계인 고가양도 증여세 취소를 위한 조세불복으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함
고가·저가양도 증여세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판단
- 세금(증여세) 취소
- 비특수관계인 부동산 고가양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국세청 입증이 없음
비특수관계인 부동산 저가·고가양도 증여세 취소 이유
“토지 양도가액은 개발이익의 기대로 지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비특수관계인인 제3자 간에 형성된 거래가격으로 토지 양도 이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수용가액과는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주식회사 H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사로서 수용된 사업시행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서 사업시행 대상토지가 저가에 수용되는 것이 개발구역내 다른 이해관계자에 대한 원활한 토지보상 등 사업시행에 유리한 상황이었다. 위 사실을 감안하면 수용가액과 양도가액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비특수관계인 고가양도 증여세 과세요건인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국세청에게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비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고가 양도한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고가양도한 것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세금(고가양도 증여세) 취소, 조세심판청구 2016서2098]”
조세전문변호사, 비특수관계인 저가·고가양도 증여세
부동산 등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양도(또는 고가양도)하면 비특수관계인이라도 취득자(또는 양도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저가·고가양도를 이유로 추가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조세불복(과세전적부심사청구,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으로 세금취소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특수관계인 부동산 고가·저가양도 관련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