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이용 매출누락(수입금액 누락) 행위는 누구 계좌인지에 따라 조세범칙조사 대상과 조세포탈죄 형사처벌(조세범처벌법위반)이 나뉩니다.
타인명의 차명계좌, 국세부과제척기간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세금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국세청이 10년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부정행위)란 세금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만약 납세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매출) 등을 누락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합니다[단기(5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에 비해 세금이 급격히 증가함].
[차명계좌 매출누락 조세소송(조세포탈죄 무죄)]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 예금계좌(차명계좌)를 빌려 예금했다하여 차명계좌 이용행위 한 가지만으로 구체적 행위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과세대상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함께 회계 장부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 반복행위 기타 은닉행위가 곁들여져 있다거나,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한다거나 순차로 다른 차명계좌에 입금을 반복하거나 단 1회 입금이라도 명의자와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조세포탈죄 성립)할 수 있다.
피고인(납세자)은 A명의 계좌로 이 사건 합의금을 송금받은 직후 이를 친인척이나 지인 명의로 된 6개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했다. 그러나 반복적인 차명계좌 이용, 수표 등 지급수단 교환 반복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소득 은닉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합의금을 받은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납세자)에게 D법인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D는 부도로 사실상 활동이 중단되고 그로 인해 사업자등록증이 직권 말소된 상태라서 피고인(납세자) 입장에서 합의금이 법인 소득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기도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납세자)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를 포탈했다고 보기 어렵다(조세포탈죄 무죄, 대법원 2011도14597 판결)”
[차명계좌 매출누락 조세형사소송(조세포탈죄 유죄)]
“피고인은 회사 명의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자신의 배우자나 회사 임직원 명의로 된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했다. 피고인은 법인 수입과 지출 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그 장부에 기초해 실제보다 훨씬 적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행위를 했다. 피고인의 이런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이다(법인세 조세포탈죄 유죄, 대법원 2010도5411 판결)”
차명계좌이용 수입금액(매출) 누락과 세금, 조세포탈죄(조세범칙조사)
차명계좌를 이용한 수입금액 누락(매출누락)은 대표이사 개인 명의 계좌는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는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조세포탈죄로 고발합니다.
납세자의 차명계좌 이용행위를 이유로 조세범칙조사 후 조세포탈죄로 고발되었다면, 수사단계부터 국세청 출신 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아래는 차명계좌 매출누락 관련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