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건물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필요경비(양도세 비용)인 취득가액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할 것인지 종합소득세 신고된 대차대조표 장부가액을 사용하는지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다투는 부산 김해조세불복(조세소송)은 조세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환산가액 vs 장부가액)
토지·건물을 처분하고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납세자는 토지·건물의 환산취득가액을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사용해 세금을 신고납부합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등을 통해 납세자가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장부가액을 확인하고 추가 세금(양도세)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 양도세, 환산취득가액 vs 장부가액
아래 조세불복(조세소송) 사건에서 법원은 대차대조표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했습니다[세금(양도소득세) 취소].
[부동산 환산취득가액 vs 장부가액, 조세소송(조세불복)]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토지와 건물 가액 기재만으로 납세자의 토지와 건물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대차대조표 기재가 진실함을 추인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 야 한다. (중략)
그런데 대차대조표에 기재되어 있는 토지와 건물 가액을 부동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기에는 아래와 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다.
납세자의 토지 취득 시(1983. 11. 18.) 기준시가가 00원이었고, 양도 시의 기준시가는 00원이다. 납세자의 토지 양도 시의 실지거래가액은 00원이므로, 기준시가가 실지거래가액의 1/3가량에 불과하다. 따라서 납세자의 토지 취득 시의 실지거래가액도 당시 기준시가보다 상당히 높은 금액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토지 가액은 위 기준시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토지 취득가액은 납세자가 토지를 매수한 매매대금인데, 매매대금을 00원으로 1원 단위까지 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납세자가 토지를 취득한 당시에 적용되던 구 소득세법이나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당시에 적용되던 구 소득세법은 모두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부동산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납세자는 토지와 건물 양도 시의 양도소득세 과다납부를 피하기 위해 대차대조표에 토지와 건물 취득가액을 진실하게 기재할 유인이 없었다.
그 밖에 납세자의 토지 취득, 건물 신축 관련된 계약서 등 대차대조표의 토지와 건물 가액 기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
국세청은 대차대조표의 토지와 건물 가액 기재가 허위라는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먼저 국세청이 위 부분 기재가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 납세자가 복식부기의무자라는 사실만으로는 국세청 주장과 같이 보기에 부족하고, 국세청은 위와 같은 상당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했다.
따라서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토지와 건물 장부가액이 토지와 건물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세금(양도세) 취소,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626 판결]”
토지·건물 환산취득가액 vs 장부가액, 양도소득세 부산 김해조세불복
납세자가 오래전에 취득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을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할 것인지 대차대조표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 세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부동산 양도세 취득가액과 관련한 부산 김해조세불복(과세전적부심사청구, 조세심판청구 등)은 부산 김해조세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