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며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인회생, 법인파산절차 개시신청

회사의 중요한 자산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 차입 등 회사 업무집행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인파산신청, 법인회생절차 개시신청도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 이사회 결의 필요]

“법인회생절차 신청은 개시결정 전에도 신청사실이 금융위원회와 감독행정청 등에 통지된다. 법원의 보전처분을 통해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처분권한이 통제되는 등 채무자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법인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 및 환취권 행사로 인해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에 상당한 변동이 발생한다. 본래 법인의 업무집행권은 대표이사에게 있고, 정관이나 법률이 정한 사항 내지 중요한 자산 처분 및 양도에 관한 의사결정권은 주주총회 내지 이사회가 가지고 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사의 업무수행권과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관리인이 재산의 처분이나 금전 지출 등 일정한 행위를 하려면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회사 경영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긴다.

회사는 회생절차를 통해 채권자·주주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등 회생절차 신청 여부에 관한 결정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위와 같은 법인에서의 이사회의 역할과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회생절차개시신청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가 아닌 중요한 업무이므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대법원 2019다204463 판결)”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책임(손해배상책임)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은 대표이사의 일상 업무가 아닌 중요한 업무이므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법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대표이사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법인회생절차 개시신청과 대표이사 손해배상책임]

회생절차개시신청은 채권자들의 개별적 권리행사 제한·금지, 관리인 선임을 통한 재산처분권과 업무수행권 이전 및 그에 대한 감독, 면제 또는 출자전환 등 채무의 조정 및 지배구조 변경, 인력 감축과 적자사업 중단 등 사업구조 재편 등 회사 전반에 걸친 권리·의무관계의 변동을 예정한다. 법인회생절차 중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법인파산절차에 이르기도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법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여부는 회사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이므로(이런 점에서 회생법원실무는 회생절차 개시신청 시 채무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이사회 의사록을 첨부서류로 요구하고, 이사회 결의 없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각하하고 있다),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가 법령상 요구된다. 이를 해태한 경우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결의 없이 법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대표이사는 회사에 대해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2019다204463 판결)”

법인의 도산절차개시(법인회생, 법인파산)

회사 대표이사가 법인파산신청 또는 법인회생신청을 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일상 업무가 아니므로 반드시 이사회결의가 필요합니다.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도산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대표이사는 회사에 대해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