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자(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성립과 관련해 2020.12.22. 세법이 개정되어 과점주주 중 법인 세금체납 책임범위가 좁아졌습니다(회사 경영권 행사 필요, 납세자에게 유리).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세금취소를 다투는 밀양조세심판청구는 국세청 출신 변호사·세무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세금체납과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개정세법은 상법상 주주 유한책임 원칙에 부합하도록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범위를 축소했습니다.

[개정 전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

[개정 후 과점주주] :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2021. 1. 1. 이후 법인 납세의무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e.g.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아래 조세불복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은 세법 개정(2020.12.22.)으로 (i) 2020.12.31. 이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법인 세금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타당하나 (ii) 2021 사업연도 이후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세금(법인세, 부가세) 일부 취소].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부산 밀양조세심판청구]

“S주식회사(세금 체납법인)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납세자는 특수관계인 E(납세자의 형수), M(납세자의 동생)과 함께 체납법인에 부과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 주식을 100%(납세자 25%, E 50%, M 25%) 소유하고 있다.

국세청은 2022.1.3.과 2022.4.4. 납세자를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금 중 납세자 출자지분(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했다. (중략)

<과점주주 범위 축소>

개정 국세기본법 제39조는 과점주주 범위를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50%를 초과하면서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규정(2020.12.22. 법 개정, 적용시기는 2021. 1. 1. 이후 법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한다. 

개정 전에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로 규정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개정취지>

이와 같은 세법개정은 조세징수 확보를 위해 원래 납세자인 법인 재산에 체납처분을 해도 징수 할 조세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게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금액을 한도로 보충적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2차 납세의무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범위를 법인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사실상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인 ‘법인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한정한 것이다.

<법인 경영 영향력 행사 판단>

납세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25%)로 등재되어 있다. 그러나 법인 경영에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임원에 등재된 이력이 없다. 납세자가 체납법인 설립 이전부터 D 주식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은 이력이 확인되는 반면 체납법인 직원이었거나 법인 업무에 관여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C(납세자의 형)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 공소장에도 C가 체납법인 실사업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C는 세금체납법인의 실질 운영자임을 확인(진술서 有)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체납법인 주주로서 주주총회 참여, 배당금 수령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더라도 체납법인 업무에 권한과 책임을 지는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국세기본법 제39조 개정전·후 규정, 개정 후 적용시기, 납세자의 체납법인 내에서 지위에 비추어 납세자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중 2021. 1. 1. 이후 체납법인 납세의무 성립분은 납세자가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납세자를 세금체납법인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과점주주로 보기 어렵다[세금(법인세, 부가세) 일부 취소, 조세심판원 2022부산5834]”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세금취소, 밀양조세심판청구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회사 지분율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라도 법인 경영권 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 책임이 없습니다. 과점주주 세금취소를 위한 조세불복청구(밀양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는 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조세소송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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