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매출누락 후 법인으로 입금된 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여 인출하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매출누락 법인세, 대표자는 상여 소득처분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매출누락과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아래 조세불복청구(조세소송)에서 법원은 회사로 입금된 매출누락 대금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했다면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 종소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출누락 대표이사 가수금 조세소송(조세불복청구)]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세법상 부당행위 방지를 위해 그런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 상여로 간주하는 것이다. 회사 매출누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봐야 한다.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해야 한다.

회사가 매출누락으로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회계처리하여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처리 했더라도, 만일 가수금 계정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가수금 거래는 법인 순자산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봐야 한다[세금(법인세, 종소세) 부과, 대법원 2018두45787 판결]”

가공경비와 대표이사 가수금 회계처리(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아래 조세심판청구에서는 가공경비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했더라도 실제 사외유출이 없다면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공경비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국세청은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i) 현금지급한 것으로 계상한 가공경비에 대해 임시 계정인 가수금으로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했더라도 가수금 계정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 장차 이를 대표자에게 변제 할 채무이다.

(ii) 대표이사가 언제든 인출(대표자 가수금)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때에는 가공경비 해당금액은 이미 사외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청구 판단>

납세자(법인)는 매출 100%를 L전자에 납품하는 업체이다.

납세자는 가공세금계산서(허위세금계산서)나 가공영수증 등을 통한 적극적인 조세포탈 행위를 하지 않고 결산시 단순히 경비를 과다계상했다.

납세자와 L전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 월별 영업실적보고서, 납품단가 인하 합의서 등에 의하면 납세자는 매월 L전자에 월별 실적을 보고하고 그 실적에 따라 단가인하 요구를 받았다.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2007사업연도 가수금 설정 잔액 54억원에 대해 2008사업연도에 전기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잉여금 증가로 회계처리하여 납세자 내부에 유보함으로서 더 이상 대표자에 임의로 인출할 수 있는 가수금으로서 남아 있지 않다.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인 2008사업연도에도 2007사업연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가공경비를 회계처리하여 L전자에 매월 이익을 축소 보고했다. 그 상대계정인 미지급금 56억원을 차기에 잉여금 증가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 했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세금 회피 목적이나 조세 탈루 목적이라기 보다는 대기업 납품업체로서 단가인하 압력에서 벗어나고자 회계처리 과정상 불가피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납세자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가공경비에 대한 법인세 등을 이미 수정신고로 납부했다. 

따라서 법인 내부 잉여금으로 사내유보되어 더 이상 인출 가능성이 없는 54억원을 대표자에게 인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다[세금(법인세, 종소세) 취소, 조세심판청구 2009대구2325]”

법인 매출누락과 세금 추징

법인 매출누락 후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형사처벌(업무상횡령죄)에 추가로 세금까지 추징합니다.

다만, 매출누락 후 회사 자금을 인출했더라도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면(e.g. 부원원가)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하지 않고, 세금 추징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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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매출누락, 가공경비와 대표이사 인정상여 소득처분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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