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허위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해 실물거래가 존재하지만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도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합니다.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조세심판청구(조세불복)
- 납세자는 2012. 9. A라는 상호로 개업해 알루미늄 관련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B주식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음
- 국세청은 B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조사(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B가 납세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함
- 국세청은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를 적용함
- 납세자는 실제 거래가 존재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을 제기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판단
- 세금(부가가치세) 취소,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 실제로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거래가 진행된 것으로 보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세금취소) 이유
“국세청은 납세자와 B가 제출한 계량확인서 내용이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가 제출한 계량확인서와 납세자가 제출한 계량확인서 내용이 일부 다른 점이 있더라도 납세자가 제출한 계량확인서 내용은 세금계산서 내용과 모두 일치한다. 두 계량확인서에 나타나는 매입 물품 무게 차이가 크지 않아 계량 후 검수과정에서 이물질이나 저품질 스텐이 발견될 경우 감량을 했다는 납세자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B의 대표인 F가 납세자에게 거래물품 단가를 문의하고, 거래 물품이 출발했음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실제로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거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B의 매출 거래와 관련해 납세자 외의 매출처 거래는 모두 정상거래로 인정했다. B가 납세자와의 거래만 가공거래를 진행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B가 세금계산서 관련해 거래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가공거래에서 흔히 나타나는 금융거래 정황도 없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세금(부가가치세) 취소,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22중7200]”
울산조세변호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납세자가 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합니다. 고철 등 철스크랩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납세자는 실제 거래가 존재한 사실 등을 주장해 세금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은 서울 울산조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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