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저가양도 행위로 세금탈루한 사실을 중요한 자료를 첨부해 탈세신고하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입니다.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탈세신고, 탈세제보포상금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 탈세제보자는 2013. 7.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A법인 사주 B가 전직 임원이었던 C에게 A법인 주식명의신탁 후 자신(B)의 아들 D가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E법인에 저가양도했다는 탈세신고를 함
-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3. 10. 탈세제보 처리결과 무혐의 통보를 함
- 국세청은 2016. 9. ∼2017. 1. 기간 동안 E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법인 사주 B가 C에게 주식명의신탁한 A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인 D(B의 子)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E법인에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와 관련된 세금을 적출해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함
- 탈세신고자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했는데, 국세청은 탈세제보자에게 E법인이 조세불복을 제기해 조세소송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탈세신고포상금 지급 보류한다는 취지로 회신함
- 대법원이 2020. 3. E법인의 위 조세불복(조세소송) 사건을 청구기각하는 판결을 하자, 국세청은 2020. 4. 탈세신고자가 제보한 내용은 중요한 자료가 아니다는 이유로 탈세신고자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함
탈세제보포상금 중요한 자료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판단
- 탈세신고 포상금 지급
- 탈세신고자의 제보내용과 첨부자료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
탈세신고, 탈세제보포상금 중요한 자료로 본 이유
“국세청은 탈세신고자가 제출한 자료는 주식명의신탁 사실과 저가양도 정황증거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근거 서류와 계좌거래내역 등 차명주식을 통한 특수관계인 비상장주식 저가양도라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나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자료는 탈세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중략)
탈세제보자는 당초 부산지방국세청장에 탈세신고시 거래의 직접 당사자인 B의 대리인으로서 거래 당사자, 거래일자, 거래가격 등을 특정해 제보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 A법인 주식 가치를 짐작할 수 있는 재무상태표, 비상장주식 평가액, 주식가격 협상 과정과 C 측이 주식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 내용, 대리인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위임장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보했다.
탈세신고자의 제보내용은 단순한 탈세 가능성이나 풍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거래 직접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구체적인 거래를 특정해 탈세내용을 제보한 것이다.
조세소송 법원 판결문에서 인정한 내용에 의하면, 국세청은 명의신탁한 주식 수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뿐 탈세신고자 제보 내용대로 과세를 했고, 위 과세처분은 대법원에서도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주식 평가자료 등에 의해 국세청은 탈세신고 내용이 단순히 탈세 의혹이 있는 거래가 아니라 실제 탈세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명의신탁주식은 주식명의신탁 계약서나 계좌내역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 주식명의신탁 사실은 거래 당사자 진술 증거 등에 의해 확인된다. 탈세제보자가 거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거래 협상과정에 참여해 확보한 진술은 국세청 세무조사과정에서 탈세혐의자의 인정진술을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탈세신고자의 제보자료는 국세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이다. 따라서 탈세신고자의 제보내용과 자료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이다(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조세심판청구 2020서울7433)”
중요한 자료를 첨부한 탈세신고, 탈세제보포상금
국세청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 환급·공제받은 세금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탈세신고자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탈세제보자가 탈세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주로 제보내용과 자료가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인지 다투어 집니다. 탈세신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거나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이 거절되었다면 국세청 출신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탈세제보와 탈세신고 포상금 관련 영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