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가공거래(가공매입 또는 가공매출) 증빙을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후 이를 취소하는 경우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는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가공거래 수정세금계산서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 국세청은 주식회사 A, B, 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납세자(법인)가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위 거래처들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을 적발함
  • 국세청은 납세자의 2019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함
  • 국세청은 납세자가 B 외 5개 거래처에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A 외 2개 거래처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을 확인함
  • 국세청은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수정세금계산서도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의 3%)를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납세자는 (i) 가공거래와 관련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ii)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함
  • 국세청은 (i) 가공세금계산서를 포함한 (ii) 수정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한 허위세금계산서이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대상이라고 주장함

가공거래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조세심판청구 판단

  • 세금(가산세) 일부 취소
  • 가공거래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 최초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

가공거래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취소 이유

“국세청은 [수정]세금계산서를 포함한 가공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한 허위세금계산서이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재화를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후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같은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해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뒤의 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는 새로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선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당초 받은 거짓세금계산서를 취소하지 않는 경우 보다 이를 적극적으로 바로잡으려 한 경우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두 배(6% = 3% + 3%)로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가공세금계산서를 제재하는 이유는 그로 인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공제받거나 가공원가를 계상해 소득세 등 조세를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발급된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수수되었다. 납세자와 거래상대방 모두 부당하게 세금부담을 경감받은 사실이 없다.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허위세금계산서 중 일부를 취소하기 위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처분한 부분은 잘못이 있다.

다만, 납세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취소된 최초 가공세금계산서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이유로 당초 가공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 모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취소된 세금계산서와 이후 다시 발급된 세금계산서 모두 정상거래에 근거하지 않은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취소된 최초 허위세금계산서를 착오 발급으로 보기도 어렵다[세금(가산세) 일부 취소, 조세심판청구 2022인천6714]”

가공거래 취소를 위한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사업자가 가공거래를 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3%)를 부과합니다. 

이런 가공거래를 취소하기 위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정세금계산서에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가공·허위 거래는 거래처 세무조사 과정에서 쉽게 적발되므로 사업과정에서 가공거래 유혹이 있더라도 이에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공·허위·명의위장 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불복(과세전적부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세소송)은 조세형사소송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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