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월합계세금계산서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한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가산세가 취소된 조세불복 사례입니다(어떤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가산세 조세심판청구(조세불복)

– 납세자(법인)는 2022.3.14. 납세자 소유 전기조명관 1층 100호 외 7건의 부동산을 ㈜A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납세자는 2022.4.29. 잔금을 받고 같은 날 부동산 소유권을 ㈜A에 등기이전함

– 납세자는 2022.5.11. 부동산 중 건물분 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국세청은 납세자가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납세자에게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지연발급가산세)를 부과함

– 납세자는 세금계산서 가산세 취소를 위한 조세불복으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함

– 납세자 주장

(i) 자체회계시스템 오류로 인한 단 하루 지연발급임

(ii) 가산세 입법취지와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경위를 고려할 때 공급가액 1%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 국세청 주장

(i) 납세자가 세금계산서 지연발급한 것에 대해 가산세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ii) 부동산 양수인 ㈜A도 세금계산서 지연수취에 대한 가산세 0.5%를 가산해 조기환급신고를 했으므로 납세자만 가산세를 감면할 수 없음

세금계산서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판단

– 세금계산서 가산세 취소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세금계산서 가산세 취소, 정당한 사유 인정 이유

“납세자(법인)는 사업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와 같이 부동산 양도가 사업 포괄양수도에 해당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에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2022.5.10. 세무대리인을 통해 대리신고납부제도를 알게 되어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 발급하려 했다. 그러나 납세자는 시스템 오류로 하루 지연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납세자가 제출한 프로그램 오류 캡쳐 사진을 보면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인 2022. 5. 10. 오후 11시 42분 납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나 서버 오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납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의 다음날인 2022.5.11.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했다. 

납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의도적으로 해태했다고 보기 어렵다. 납세자와 같은 경우 지연발급 경위, 지연정도와 범위, 이로 인한 조세부과업무 지장 여부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공급가액의 1%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로 보인다.

그러므로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세금(가산세) 취소,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23대구3507]”

세금계산서 가산세 취소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납세자가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한 이유, 지연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률적으로 공급가액의 1%의 세금계산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불복(과세전적부심사청구,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은 세무사·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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