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해 토지 미등기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농지 양도세 취소를 위한 부산 명지조세불복청구는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미등기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세 조세불복청구(조세소송)
- 납세자는 2002. 6. A로부터 취득한 B 토지와 무허가건물(B 토지와 무허가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를 2004. 12. 대한주택공사에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함
- 납세자는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해 2005. 5. 31.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함
- 국세청은 2008. 5. A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 조사에서 납세자가 부동산을 대한주택공사에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70%를 적용함(양도세 과세처분)
- 납세자 주장은 아래와 같음
-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B 토지는 지목이 전(농지)으로 되어 있고 지상에 무허가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비농민이었던 납세자뿐만 아니라 농민도 B 토지에 관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었음
- B 토지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미등기양도 제외자산 중 하나인 ‘법률 규정에 의해 양도 당시 자산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므로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님
- 납세자는 양도세 취소를 위한 조세불복청구로 조세심판청구를 거쳐 조세소송을 제기함
농지 미등기 양도소득세 중과세 조세불복청구 판단
- 세금(양도소득세) 부과
- 납세자가 부동산 취득 당시 토지(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
- 미등기양도이므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미등기 양도한 토지 중과세 이유
“납세자는 B 토지에 관해 농지취득자격을 발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본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었을 뿐이므로, B 토지는 ’법률 규정에 의해 양도 당시 부동산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부동산 취득 당시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 이익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었으므로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B 토지에 관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는 사유는 법률상 일반적으로 B 토지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제한 또는 금지됨으로써 등기절차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다. 납세자는 B 토지를 취득할 당시 B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곤란하고, B 토지가 장차 수용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하는 자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세금(양도세) 부과, 대법원 2012두22140 판결]”
명지조세불복청구, 농지취득자격증명과 미등기 양도소득세 중과세
토지(농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어 미등기 상태로 양도했다는 사유는 절대적불능이 아닌 상대적불능에 불과해 세금(양도소득세)을 중과세 합니다. 납세자가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으려면 자산취득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등기 후 부동산을 양도해야 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양도소득세 부산 명지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는 변호사·세무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미등기 부동산 양도소득세 관련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