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실비만 받고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 고유목적사업 실비공급으로 부가세 면세인지는 사업부문·분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공급계약을 살펴봐야 합니다.
고유목적사업 실비공급 부가가치세 조세소송
- 환경관리공단(납세자)은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위해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 납세자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수행한 정부업무대행사업, 정부위탁사업, 환경시설설치지원사업, 환경시설수탁운영사업, 연구용역사업 등(이하 환경시설수탁운영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함)과 관련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이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 공급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음
- 국세청은 납세자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이 실비로 공급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세금을 부과함(부가가치세 면세가 아닌 과세대상)
실비공급 부가가치세 면세 고등법원 판단
- 고등법원은 이 사건 사업을 정부대행사업, 정부위탁사업, 환경시설설치지원사업, 기타 용역사업의 4개 사업 분야로 구분함
- 위 사업 분야 단위로 재화 또는 용역이 실비로 공급되었는지를 따져 이 사건 사업 중 정부대행사업, 정부위탁사업, 기타 용역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로 판단함
- 환경시설설치지원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로 판단함
고유목적사업 실비공급 부가세 대법원 판단
- 파기환송(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
-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여부는 사업분야별이 아닌 개별 공급을 기준으로 판단
사업부문별이 아닌 개별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면세하는 이유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고등법원이 구분한 각 사업 분야에 속한 개별 사업들은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서로 다르다. 사업 기간이나 내용도 차이가 있다. 이들을 묶어서 하나의 공급 단위로 보고 실비 공급 여부를 판단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고등법원이 각 사업 분야 전체를 기준으로 실비 공급 여부를 판단한 주된 이유는 각 사업 분야에 속한 개별 사업들은 수수료 산정방식이 비슷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환경시설설치지원사업만 보더라도 위 사업 분야에 속한 많은 개별 사업에서는 손실이 발생했다. 반면, 이익 발생은 일부 개별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 이 점에 비추어 봐도 하나의 사업 분야에 속한 개별 사업들의 수수료 산정방식이 비슷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재화 또는 용역이 실비로 공급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는 개별 재화 또는 용역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각 사업 분야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
그런데도 고등법원은 이 사건 사업을 구성하는 각 사업 분야를 기준으로 실비 공급 여부를 따져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를 판단했다. 이런 고등법원의 판단에는 실비 공급 여부의 판단 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단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대법원 2017두69908 판결)”
사업부문(분야),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가치세법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i)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ii)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법인이 여러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는 사업부문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개별 공급계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