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과점주주는 법인 체납세금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이므로 법인에 부과된 세금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세금취소를 위한 부산 창원조세소송은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조세소송
- 국세청은 B회사가 거래처들과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허위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전제하에 2018. 12. 3. B회사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사건 처분)
- 납세자는 B회사의 주식 중 95%를 보유한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임
- 납세자는 조세소송 소장의 청구취지에 ‘피고(국세청)의 납세자(개인)에 대한 2018. 12. 3. 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를 기재함
- 청구원인 내용과 소장에 첨부된 증거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납세자를 상대로 직접 2018. 12. 3. 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없는 반면, 납세자가 취소를 구하는 대상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B회사’에 대해 국세청이 한 이 사건 처분이라는 점이 나타남
- 납세자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정정사유로, ① 청구취지에 기재된 소송목적물은 과점주주인 납세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부과한 처분이 아니라 B회사에 대한 처분이라는 점, ② B회사에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것일 뿐 납세자에게 부과된 과세처분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음
고등법원 판단
- 국세청은 B회사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을 했을 뿐 그 대표이사인 납세자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소는 납세자가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함
- 이 사건 소를 납세자가 국세청의 B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납세자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려움(이 사건 소는 납세자적격이 없는 사람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대법원 판단
- 파기환송(소각하 판결은 부적법함)
- 회사 세금(e.g. 법인세, 부가세)을 과점주주가 다툴 수 있음
대표이사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가 회사 세금을 다투는 방법
[당사자 확정, 당사자 변경 가능 여부]
“이 사건 소의 당사자는 B회사가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인 납세자이고 당사자표시를 납세자에서 B회사로 정정하는 신청은 당사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두57827 판결)”
[과점주주의 회사 세금 취소소송]
“납세자의 소제기 목적은 자기 개인이 아니라 B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고자 함에 있음이 분명하다.
소장 청구취지란에 취소 대상으로 ‘피고(국세청)의 납세자(개인)에 대한 처분’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를 문언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러므로 고등법원은 조세소송으로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무엇인지에 석명권을 행사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점에 대해 명백히 했어야 한다.
납세자 주장 내용과 국세청이 제출한 서증에 따르더라도, 납세자는 B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임이 비교적 분명하다. 이런 경우 납세자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국세청의 B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이해관계인으로 그 취소를 구할 자격이 있다. 이런 점에서도 고등법원은 납세자적격의 법적 근거 등 당사자가 간과했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해 납세자에게 의견진술할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고등법원이 납세자에게 석명을 구해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납세자 또는 B회사에 대한 국세청의 처분 중 어느 쪽인지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여 이를 확정하지 않고 청구취지에 기재된 문구 그대로 보아 국세청의 납세자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가정적 판단과 관련해 납세자적격의 법적 근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의견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납세자적격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에는 관련 법리 및 석명의무를 위반해 심리를 미진하게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소각하 판결이 아닌 본안판결을 해야 함, 대법원 2021두57827 판결)”
창원조세소송, 대표이사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에 의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e.g.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은 법인세 과세처분 취소를 위해 조세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떤 이유로 세금을 조세소송 등으로 다투지 않아 조세불복기간이 경과해 버린다면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과점주주(제2차 납세의무자)는 법인이 조세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조세소송을 진행해 세금을 취소할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세금취소를 다투는 부산 창원조세소송은 국세청 출신 변호사·세무사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