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 후 분양계약해제로 인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추징할 사안이 발생하면 국세청은 포괄양수를 이유로 포괄양수인에게 부가세 매입세액을 추징합니다. 부가세 취소를 위한 부산 창원조세불복청구는 세무사·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포괄양수도 계약해제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조세불복청구

  • K는 2007. 12. 주식회사 S(시행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B 부동산을 분양받으면서, 2008. 4.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함
  • K는 B 부동산의 분양대금 중 1차 계약금 43백만원을 납부했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2차 계약금 43백만원과 중도금 합계 258백만원을 납부함
  • 납세자는 2008. 5. 22. K로부터 B 부동산에 관한 수분양자 지위를 대금 423백만원에 취득하면서 부동산 매매(권리의무 승계)계약을 체결함
  • K는 2008. 5. 30. B 부동산이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이라는 이유로 위 1, 2차 계약금과 중도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건물분) 17백만원을 환급받음
  • 은행이 납세자의 대출금 채무 인수를 승낙하지 않아 납세자는 대출금 채무를 인수받지 못하게 되어 2차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됨
  • 납세자는 2008. 8. 30. 분양계약을 해제했고, S(시행사)는 2008년 2기 공급가액(건물분) 170백만원을 차감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국세청은 분양계약 해제로 인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사유가 소멸했음을 이유로 환급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고등법원 판단(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추징)

“S (시행사)는 납세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자 납세자가 K로부터 승계한 B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을 2008. 8. 30. 해제하고 이를 매출에서 차감해 2008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했고 관할 세무서는 매출감소에 따라 S에게 기존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를 환급했다. 

납세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인데, B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이 해제됨으로써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사유도 소멸했다. 그러므로 이미 환급받은 세금을 2008년 2기 귀속 매입세액에서 차감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 납세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납세자는 K로부터 B 부동산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취득했을 뿐만 아니라 B 부동산에서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수했다. 국세청이 당초 납세자가 아닌 K에게 B 부동산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환수하는 처분을 했다가 납세자에게 이 사건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당초의 처분과 이 사건 처분 사이의 기간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세금(부가세) 부과, 서울고등법원 2016누69408 판결]”

조세불복청구 대법원 판단 

  • 세금(부가가치세) 부과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추징

포괄양수도 계약해제, 부가세 매입세액 추징 이유

“고등법원은 납세자와 K는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K(포괄양도인)가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 반납의무까지 납세자(포괄양수인)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했다. 고등법원은 납세자가 B 부동산에 관한 K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이상, 분양계약 해제에 따라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납세자라는 취지로 부가세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K가 되어야 한다는 납세자 주장을 배척했다.

고등법원 판결에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세액의 반납의무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세금(부가가치세) 부과, 대법원 2017두49157 판결]”

창원조세불복청구, 포괄양수도 계약해제와 부가세 매입세액

납세자가 거래상대방(K)으로부터 업무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포괄양수했는데,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K가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반환할 의무까지 납세자가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즉 국세청은 납세자가 포괄양수도 후 분양계약을 해제했으므로 납세자로부터 K가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추징합니다.

위 사안에서 볼 수 있듯이 부동산 양수도 계약서 작성시 해제조항, 세금부분까지 조세전문변호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취소를 주장하는 부산 창원조세불복청구는 국세청 출신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분양계약해제와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조세심판청구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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