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아 가공비용·가공경비를 회계처리할 경우 장기 국세부과제척기간(10년)부당과소신고가산세(4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조세포탈죄(조세범처벌법위반)로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세금을 과세할 수 있는 기간, 국세부과제척기간(5년 vs 10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국세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다만, (i)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7년, (ii)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부정행위)조세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10년(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세금이 법인세라면 소득처분(e.g. 대표자 상여)에 따른 종합소득세도 10년)을 적용합니다.

가공비용·가공경비로 인한 국세부과제척기간

아래 부가가치세 국세부과제척기간 조세불복(조세소송)에서 법원은 허위세금계산서(가공세금계산서)로 인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행위는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한다고 판단했습니다[세금(부가세) 취소].

[부가가치세 국세부과제척기간 조세불복(조세소송)]

“납세자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그런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려면, 납세자에게 허위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거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부가세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는 방법으로 허위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납세자는 가공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A(매입처, 매출세액 납부)에 지급하는 등 조세포탈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고등법원은 납세자에게 ‘가공세금계산서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국가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한 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판단했어야 한다[파기환송(세금 취소 취지), 대법원 2016두52811 판결]”

아래 법인세 국세부과제척기간 조세소송(조세불복)에서 법원은 허위세금계산서(가공세금계산서)로 법인세를 과소납부한 행위는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다고 판단했습니다[세금(법인세) 부과].

[법인세 국세부과제척기간 조세불복(조세소송)]

“납세자는 재화나 용역 거래가 없음에도 사실과 다른 허위세금계산서(가공세금계산서)를 받았다. 납세자는 거래대금 상당의 송금내역회계서류로 실제 거래가 있는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들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받고 가공 매입액을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해 법인세를 과소신고납부했다. 이는 국세청으로 하여금 조세 부과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이다[세금(법인세) 부과,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2543 판결]”

가공경비·비용 부과제척기간 10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려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부정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가공세금계산서(허위세금계산서)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행위는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지만, 법인세(또는 종합소득세)는 가공비용을 이유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면 세금 전부가 무효·취소되므로 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공비용·인건비 관련 영상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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