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회사가 특수관계인 가지급금(대여금)을 적정한 이자율을 받지 않고 회수를 지연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법인세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특수관계인 종합소득세 과세)를 합니다.
특수관계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미수이자
법인이 대표이사, 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지급했다면 인정이자를 계산합니다.
회사가 특수관계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이자를 회계처리 하고도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으면 미수이자는 수익으로보고 익금산입합니다(소득처분으로 특수관계인 종소세 과세함).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소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채권과 상계할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익금산입하지 않습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미수이자와 소득금액변동통지
회사가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회계장부상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는다면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을 합니다(종합소득세 부과).
회사가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상여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게 됩니다.
즉 가지급금 이자를 회사에 지급하지 않은 특수관계인(e.g. 대표이사)은 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세금(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을 납부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미수이자와 조세소송]
“이 사건 법인세법 시행령 조항은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업무무관 가지급금 이자를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 세법상으로는 이자 회수 포기로 보고 특수관계인 소득처분(e.g. 상여)의 전제로서 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는 규정이다. 이런 미수이자 회수 포기는 일단 이자 상당액만큼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했다가 같은 금액만큼 사외유출되는 거래로 볼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법인세법 시행령 조항은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이자를 그 발생일 다음 사업연도 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의 국면에서 익금 귀속시기를 이자가 발생한 다음 사업연도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8두34305 판결)”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소득금액변동통지(종합소득세)
회사가 대표이사로부터 업무무관 가지급금 이자를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으면, 대표이사에게 세금(종합소득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는 조세전문변호사·세무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기 바랍니다.
아래는 특수관계법인 가지급금 인정이자(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