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지인과 공동사업을 하는 과정에 구성원 중 1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공동사업장 채무가 상속채무로 공제될 수 있는지가 다투어 지기도 합니다. 상속인 입장에서는 상속채무로 인정된다면 세금(상속세)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 상속채무 입증방법
피상속인(고인)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고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합니다[세금(상속세) 감소].
상속채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i) 금융기관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증명, (ii) 사인간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이자지급 증빙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상속채무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피상속인(고인)은 1981. 7.부터 1993. 2.까지 쟁점상가에서 슈퍼를 운영해 오다가 피상속인과 W은행이 1993.2.22. 쟁점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상가를 W은행에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 22억원을 상환 담보조로 피상속인 단독명의로 W은행에 예치하고 질권이 설정되었다. 피상속인(고인)은 쟁점상가를 사업장으로 하고, 쟁점상가 임대보증금 22억원을 채무로 해 1993.5.26.부터 사망일(2004.3.5)까지 부동산임대업을 단독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쟁점상가 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 공제부인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세금(상속세) 취소,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06서울0784]”
[공동사업 상속채무 조세불복(조세소송)]
“이 사건 채무는 피상속인(고인)과 E의 공동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납세자(상속인)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액 피상속인 개인 채무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중략)
피상속인과 E는 각 1/2 지분으로 Y빌딩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건물 임대사업을 영위했다. 사업장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이 사건 채무는 단기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다. 이 사건 채무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공동사업장 필요경비로 계상되었다. 결국 이 사건 채무는 피상속인과 E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로서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
이 사건 채무를 피상속인(고인)이 단독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경우 피상속인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 교환대금 중 77% 정도를 실제로 부담한 것이 된다. 반면, 이 사건 채무를 피상속인과 E가 각 1/2씩 인수한 것으로 볼 경우에는 교환대금의 실제 부담비율이 49%(피상속인)과 51%(E)가 되어 피상속인과 E의 지분 비율(각 50%)과 거의 일치한다.
또한 E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 사건 채무의 50%를 자신이 인수한 것으로 신고했다.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함에 있어 부동산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경우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채무는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봄이 일반적이다. 피상속인과 E 사이에 채무를 피상속인이 단독인수하기로 하는 별도 약정이 없다. 또한 채무를 단독인수 할 특별한 합리적 사유도 찾기 어렵다. (중략)
건물 임대수익은 피상속인 명의 계좌 또는 공동사업용 계좌로 입금 된 후 그 금원으로 이 사건 채무 이자비용 등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상속인은 자신의 개인 재산이 아닌 피상속인과 E가 공동으로 영위한 건물 임대수익으로 함께 이 사건 채무를 변제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세금(상속세) 부과,대전고등법원 2020누12313 판결, 대법원 2021두34183 판결]”
공동사업 상속채무로 세금 줄이기(상속세)
공동사업 채무가 지분율로 안분한 금액이 아닌 전액 상속채무로 공제될 성질의 것이라면 관련 자료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납세자(상속인들)는 조세전문변호사·세무사 도움을 받아 동업계약서, 공동사업 채무 사용내역, 이자지급, 차입금 상환, 담보제공 내역 등 관련 증빙을 첨부해 상속채무로 인정받고 세금(상속세)을 줄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