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특정년도에 이익을 늘리거나 줄이기 위해 손익귀속시기를 조작하는 분식회계를 했다면 이를 이유로 세금 환급신청(법인세 경정청구)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 경정청구(5년)만 인정하고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은 아닙니다.
분식회계 법인세 경정청구 조세소송(조세불복)
- 납세자(법인)는 2001. 3. 31. 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고, 2003. 3. 31.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 납부함
- 납세자는 2000사업연도와 2001사업연도에 회계분식 과정에서 가공매출액을 계상하고 법인세를 과다신고했다가 이후 사업연도에 분식회계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해 2002사업연도 ~ 2004사업연도에 가공비용을 계상해 법인세 과소신고함
- 국세청은 위 각 사업연도 법정신고기한인 2001. 3. 31.과 2003. 3. 31.로 부터 각 2년(현재 개정되어 5년)의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2002사업연도 ~ 2004사업연도 가공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함
- 납세자는 국세청의 위와 같은 증액경정으로 2000사업연도와 2001사업연도 법인세가 후발적으로 과다하게 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함(2000사업연도와 2001사업연도 세금환급 주장)
분식회계 후발적 경정청구 조세소송 판단
- 세금(법인세) 부과
- 고의 분식결산(분식회계)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님(통상적 경정청구는 가능)
손익귀속시기 조작한 분식회계, 세금환급 거부 이유
“법인이 특정 사업연도에 고의로 수익을 과다계상하거나 비용을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사실과 다른 분식결산을 하고 법인세를 과다신고했다가, 위와 같은 분식회계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해 다음 사업연도 이후 수익을 과소계상하거나 비용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하고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 국세청이 다음 사업연도 이후 과소계상한 수익을 익금산입하거나 과다계상한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증액경정함으로써 특정 사업연도에 이루어진 분식결산 효과를 상쇄시키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국세청 조치로 인해 그 특정 사업연도에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후발적인 변동이 생겨 세금이 세법에 의해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해 적법한 경정청구기간(5년) 내에 감액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후발적 경정청구는 할 수 없다[세금(법인세) 부과, 2011두16971 판결]”
분식회계와 세금 환급(후발적 경정청구)
납세자가 고의로 분식결산(분식회계)을 해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한 경우 세금 환급을 위한 통상적 경정청구(5년)만 인정될 뿐 후발적 경정청구(3개월)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하는지 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고,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세소송 등 조세불복은 세금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가공매출(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분식회계 관련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