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양도세는 예정신고납부가 필요합니다. 예정신고기간을 놓치면 무신고가산세(20%)를 추가합니다. 울산조세전문변호사가 주식 양도세 세금신고를 알려 드립니다.
울산조세전문변호사,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상
(i) 상장법인 대주주, (ii) 상장법인 소액주주 장외거래분, (iii) 비상장법인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6. 31., 12. 31.)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한 주식이 특정주식 또는 부동산과다법인주식인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합니다.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의무가 없어 다음 해 5월 31일 확정신고 기간까지 양도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상장법인 대주주 주식 양도세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친족 등 특수관계인 지분율 1%(코스닥 2%)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말에 상장주식을 처분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는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장주식 장내거래는거래체결일(T)로부터 2일이 되는 날 대금결제(T+2)가 이루어지므로 해당 대금결제일을 기준으로 대주주를 판단합니다.
울산조세전문변호사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납부 필요
상장주식 장내거래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거래세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있어 이를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증권거래세(매도대금의 0.35%)가 원천징수되지 않으므로 양도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e.g. 8월 31일, 2월 28일)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e.g. 양도가액 – 취득가액 = 0) 비상장주식을 실제 양도했다는 증빙을 만들기 위해 증권거래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손익 통산
각각의 다른 예정신고기간의 이익과 손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 세금(양도소득세)을 줄일 수 있습니다.
(i) 상반기와 하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국내]주식간 양도소득 손익통산,
(ii) 확정신고시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간 손익통산을 인정합니다.
주의할 것은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간 양도소득 손익통산은 확정신고 기간(다음해 5월)에만 인정합니다(이는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울산조세전문변호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납세자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가 어렵다면 울산조세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므로 절세를 위해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