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해외에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계약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국외사용료 소득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거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에 대해 다시 중복세무조사(재조사) 후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부산 창원조세불복은 국세청 출신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세금취소를 다투시기 바랍니다.

국외사용료 원천징수 조세불복(조세소송)

  • 납세자는 2003년경부터 미국 법인과 소프트웨어 사용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 지급액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함
  • 납세자는 2012년경부터는 아일랜드 법인(미국법인의 100% 자회사)인 이 사건 회사와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에 따라 국세청에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후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하는 사용료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 
  • 납세자는 국세청이 2015. 5. 경 사용료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이 사건 회사(아일랜드법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음에도, 국세청이 다시 2016. 말경 중복되는 과세기간과 동일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해 중복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함
  • 국세청은 2015. 5.경 선행조사는 단순히 납세자의 외환송금행위와 관련한 해명자료를 받기 위한 것으로 통상적인 세원관리에 불과해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주장함

국외사용료 원천징수의무,  중복세무조사·재조사 조세소송 판단

  • 국외사용료 원천징수세금(법인세) 취소
  •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재조사)임

중복세무조사·재조사를 이유로 국외사용료 원천징수세금 취소 이유

“국세청에서 2015. 5.경 이 사건 회사가 사용료 소득의 실질귀속자인지 등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 여부에 관해 서면조사(1차 조사)를 한 것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친 정도가 아니다. 이는 세무공무원이 법인세법에 근거해 포괄적으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자료를 획득하는 것으로 ’세무조사‘이다.

위와 같이 이루어진 세무조사 이후 재차 같은 기간에 대해 동일한 과세요건 사실, 즉 이 사건 회사가 실질귀속자 관련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지 2016. 말경 이루어진 세무조사(2차 조사)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이다. 따라서 그에 기초해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중략)

국세청은 이 사건 회사는 사용료 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아일랜드에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미국법인이 사용료 소득의 실질귀속자인지를 조사하고 그와 같이 확인될 경우 과세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2015. 5. 경 1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015. 5. 6. 납세자에게 법인세법 제122조를 근거조문으로 해 12개 항목에 관한 해명자료를 2015. 5. 20.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납세자는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모두 송부했다. 이에 국세청은 2015. 5. 29. 다시 납세자에게 이 사건 회사가 납세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의 지출내역과 이 사건 회사의 인적·물적 설비에 관한 서류를 2015. 6. 4.까지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납세자는 2015. 6. 1. 국세청에 요구사항에 관한 해명자료를 제출했다.

그 후 국세청은 2015. 6. 29. 재차 납세자에게 종전 라이선스계약 및 수정라이선스 계약의 한글 번역본, 2012. 4.월경 계약 당사자를 기존 미국법인에서 아일랜드법인으로 변경한 이유, 이후 계약서상 당사자에 아일랜드 법인뿐만 아니라 미국법인도 포함시킨 이유, 납세자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라이선스계약의 대상 특허가 한국 내 등록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 2015. 7. 2.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납세자는 그에 관한 내용을 다시 작성해 국세청에 제출했다.

이처럼 국세청은 1차 조사를 위해 2015. 5.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약 2개월에 걸쳐 12가지 항목 및 추가 질의사항에 관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했다. 그에 따라 납세자는 2015. 6. 1. 국세청이 최초 요청한 12개의 항목에 관해 104쪽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제출하고, 이후 국세청이 추가 요청하는 자료들도 작성해 국세청에 제출했다.

위와 같이 국세청은 1차 조사 당시 납세자에게 이 사건 회사가 납세자로부터 사용료를 직접 받았는지, 이 사건 회사의 인적·물적 시설, 이 사건 회사의 사업활동 내역 및 라이선스계약 당사자 변경 경위 등 실질귀속자 판단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으로 질의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당시 납세자가 쉽게 응답하기 어려운 내용들 이었다. 뿐만아니라 이런 의견 청취, 추가질의 및 자료요청 행위를 포함한 일련의 진행경과, 요청한 자료의 분량, 구체적인 질문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는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 수준을 넘어 이 사건 회사의 실질귀속자 지위를 전면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1차 조사는 국세청이 당시 법인세법에 따라 사용료 소득의 실질귀속자를 파악해 비과세·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납세자가 지급한 사용료 소득에 관한 법인세를 부과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사건 2015. 5. 6.자 공문에서 요청된 자료에 사용료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용료 지급내역 및 계산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렇다. (중략)

국세청의 1차 조사는 법인세법 제122조에 근거한 것이었으며 당시 시행되던 조세범처벌법 제17조 제5호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는 1차 조사 당시 국세청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 할 법적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중략)

1차 조사 당시 국세청이 요청한 자료 중에는 납세자가 아닌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내용(사업장 건물 임대일자,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자본금, 주주변동사항, 근무직원 내역과 연도별 유형별 총 매출분석자료)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납세자 지배영역 내에서 통상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들이 아니어서 납세자가 쉽게 답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 사건 회사의 거래상대방인 납세자는 이 사건 회사에 자료를 요청하고 확보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중략)

따라서 서면조사 형식으로 이루어진 1차 조사 역시 실질에 따라 세무조사로 봄이 옳다[세금(법인세) 취소, 대법원 2021두56152 판결]

중복세무조사(재조사) 부산 창원조세불복

국세청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세무조사 계획 수립 등 관련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칩니다. 

이러한 세무조사 형식을 갖추지 않은 서면조사라 하더라도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무공무원이 포괄적으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해 과세자료를 획득했다면 세무조사입니다.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재조사)를 주장하면 세금취소를 다투는 부산 창원조세불복은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소프트웨어 사용료 국외원천징수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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