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처분한 비상장주식이 부동산보유비율 50% 초과라면 특정주식으로 (일반주식과 달리) 양도소득세율로 누진세율(6% ~ 45%)을 적용합니다. 주식 양도세 부산 울산조세불복은 국세청 출신 세무사·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정주식 양도세, 부동산보유비율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 납세자는 2014. 5. C 법인 발행주식 5,000주 중 99%인 4,994주(쟁점주식)를 취득한 후 2019.11. 11. 이를 A에게 양도하고, 단일세율 20%를 적용해 2020. 1. 31.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함
  • 국세청은 주식 양도일을 기준으로 C 법인 자산총액 중 부동산가액 비율이 50% 이상이므로 쟁점주식은 소득세법이 정한 기타자산(특정주식)으로 봄
  • 국세청은 소득세법에 따라 쟁점주식 양도에 일반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해 세금(양도세)을 부과함
  • 납세자는 쟁점주식 양도일 기준 C 법인 부동산보유비율은 50% 미만이므로 특정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
  • 국세청은 C 법인은 쟁점주식 양도일 직전 1년 동안 신규 차입금 유입으로 대여금 등의 자산이 증가했으므로 이를 자산총액에서 차감한 후 부동산보유비율을 계산하면 50%이상으로 특정주식이라고 주장함

특정주식 vs 일반주식 양도소득세 조세불복 판단

  • 세금(양도세) 취소
  • 부동산보유비율 50% 미만이므로 특정주식이 아님

특정주식 양도세 취소 이유

“소득세법은 특정주식 부동산보유비율(50% 이상) 판단을 위한 자산총액에서 ‘양도일로부터 소급해 1년이 되는 날부터 주식 양도일까지 기간 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로 증가한 현금·금융재산 및 대여금 합계액’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략)

위 소득세법 규정 취지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이 향후 주식양도를 예상하고 양도일로부터 소급해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자금을 차입하거나 증자해 현금·금융재산 및 대여금 등 자산을 증가시켜 자산총액에서 부동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특정주식 양도에 일반세율(누진세율) 적용을 받지 않으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조세법규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는 것으로, (중략) 양도일로부터 소급해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에 증가한 대여금이 위 기간 중에 ‘차입 또는 증자한 자금에 의해’ 증가한 것인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C 법인은 2019. 10. 31.부터 2019. 11. 5.까지 신규 차입 및 기존 차입금 상환을 통해 차입금이 증가한 반면, 2019. 10. 31. 장부가액 00원의 토지와 건물을 000원에 양도해 00원의 유형자산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이익잉여금이 00원 증가했을 뿐 그 외 증자 등 재무활동으로 증가한 자본금은 없다.

쟁점주식 양도일 직전 1년 동안 C 법인 현금 및 대여금 증가액 중 차입 또는 증자로 증가한 금액은 00원이다. 이를 반영해 쟁점주식 양도일을 기준으로 C 법인 부동산 보유비율을 계산하면 50%에 미달한다.

따라서 국세청이 쟁점주식을 특정주식으로 본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세금(양도소득세) 취소, 조세심판청구 2021중3710]”

울산조세불복, 특정주식 양도소득세 부동산보유비율 

특정주식 판단을 위해 회사 자산총액 중 부동산가액 비율(50% 이상)은 대차대조표 장부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양도일부터 소급해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차입금 또는 증자로 증가한 현금·대여금 및 금융재산은 자산총액에서 제외(부동산보유비율 증가)합니다.

특정주식인지에 따라 세금(양도세)이 크게 달라지므로 주식 양도 전에 부동산 과다법인은 특정주식 요건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도 직전 부동산 비율(50%)을 맞출 경우 국세청은 실질과세원칙을 이유로 일반주식이 아니라 여전히 특정주식으로 보고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주식(기타자산)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과세예고통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 부산 울산조세불복은 국세청 출신 회계사·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특정주식 양도세 부동산보유비율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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